결재문서

자가용 전기설비 사용전검사 추가수수료 부과 문의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동부지사장 (경유) 제목 자가용 전기설비 사용전검사 추가수수료 부과 문의 1.『자가용 전기설비 사용전검사 수수료 재안내, 서울동부지사(고객지원부)-6763호(20201.5.28.)』관련입니다. 2. 우리본부는 암사취수장 및 암사정수장에 대하여 귀사에서 부과한 사용전검사수수료에 대하여 납부완료(’21.5.18.)하였습니다. 이후 귀사에서 위와 같이 추가납부를 요청하였는데 추가수수료 항목의 부과기준이 귀사의 ‘2021년도 자가용 사용전검사 수수료’(이하 ‘수수료표’)기준의 어떠한 조항에 의한 것인지 회신바랍니다. 3. 추가로 부분검사 수수료 부과 시 수수료표의 ‘12.기타 바목 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1차 검사 신청 시 수용설비 설치공사 수수료’에 ‘1.수용설비 설치공사의 비고에 있는 구내배전설비 검사 시 기본료에 kW당 요금의 2배합산적용’ 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도 설명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김인준 기전설비과장 07/30 최강욱 협조자 시행 기전설비과-6938 ( ) 접수 ( ) 우 04770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 전화 02-3146-1332 /전송 02-3146-1319 / duulnet@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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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전기설비 사용전검사 추가수수료 부과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생산부 기전설비과
문서번호 기전설비과-6938 생산일자 2021-07-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인준 (02-3146-1332) 관리번호 D0000043134744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사무 > 에너지절약 > 상수도사업용전력수급절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