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거주지 이동자 자격관리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거주지 이동자 자격관리 협조 요청 1.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828(2021.7.28.)호 관련입니다.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 사이트(www.wish.go.kr)에서 조회된 거주지 이동자 명단을 [붙임 2]와 같이 공지하오니, [붙임 1]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여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서 안내에 따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거주지 이동자 정보는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제1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따라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원대상자 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제공되는 정보이므로, 동 정보 제공 동의 목적 외 사용 또는 관계자 외 자료 유출 시에는 같은 법 제23조(비밀 유지의 의무), 제24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개인정보 처리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거주지 이동자 자격정리 안내. 2. 범정부 사후관리 대상자 명단(거주지이동)(2021.6.14.~2021.7.13). 3. 질병관리청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서구보건소장(의약과장),금천구청장(보건의료과장),동작구보건소장(건강관리과장),서초구청장(건강정책과장),성동구보건소장(보건의료과장),송파구청장(의약과장),은평구청장(건강증진과장) 주무관 김정애 건강정책팀장 代박춘종 건강증진과장 07/30 정남숙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1459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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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거주지 이동자 자격정리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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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범정부 사후관리 대상자 명단(거주지이동)(2021.6.14~2021.7.13).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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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거주지 이동자 자격관리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14590 생산일자 2021-07-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애 관리번호 D0000043132608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