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서울시 청년층의 경제적 재기를 위한 -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협약 체결

문서번호 미래청년기획단-532 결재일자 2021. 7. 3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청년금융팀장 청년사업반장 목기료 전결 07/30 이영미 - 서울시 청년층의 경제적 재기를 위한 -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협약 체결 2021. 7.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사업반) - 서울시 청년층의 경제적 재기를 위한 -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협약체결 신용회복위원회 및 우리은행과 협약을 체결하여 서울시 청년층의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 경위 ○「신용회복 및 소액금융지원사업 협약 추진계획」(청년청-4342호, ’21. 3. 31.) ○ 1차 공모 결과, 우리은행을 우선협약 대상은행으로 선정 (’21. 4. 12.) ○ 우리시가 요구한 기준금리 대신 다른 기준금리를 제안한 우리은행에 우선협약 대상은행 결정해지 통보 (’21. 5. 14.) ○ 2차 공모 접수기간 동안 11개 시중은행 모두 미응찰 (’21. 5. 20. ~ 5. 24.) ○ 3차 공모 결과, 우리은행을 우선협약 대상으로 재선정 (’21. 7. 16.) ○ 시?위원회?은행 3자간 협약서안 조율 및 최종안 확정 (’21. 7. 16. ~ 7. 30.) Ⅱ 협약 체결 ?? 협약체결 대상 : 신용회복위원회와 우리은행 ?? 협약 주요내용 ○ 협약기간 : 2021. 8. 2. ~ 2022. 8. 1.(1년) ※ 약정만료 1개월 전까지 일방으로부터 별도 해지 의사표사가 없을 경우 1년 단위 자동 연장 ○ 협약조건 - 지원금 대여 한도 : 1년간 30억 ※ 협약 연장시, 연장기준일로부터 1년 단위로 30억원 범위 내에서 추가 대여 가능 - 지원금 적용금리 : - 지원대상 ① 위원회 채무조정 성실 상환자 (채무조정 확정 후 변제금을 6회 이상 성실 상환자) ② 위원회 채무조정 완제자 (채무조정 확정 후 최근 3년 이내에 상환을 완료한 자) ③ 법원 개인회생 성실 상환자 (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금을 18회 이상 성실 상환자) ④ 법원 개인회생 완제자 (개인회생 인가 후 최근 3년 이내에 상환을 완료한 자) - 1인당 대출한도 ?? 위원회 채무조정 확정자(상기 ①,②번 해당) : 1인당 15백만원 이내 ?? 법원 개인회생 인가자(상기 ③,④번 해당) : 1인당 7백만원 이내 ?? 주요 변경내용 구분 현행 변경(안) 비고 협약기간 ‘16.4.29. ~ ‘21.4.28.(5년) ‘21 .8. 2. ~ ’22. 8. 1.(1년) 1년 단위 자동연장 지원금 전체 대여 한도 60억원 - 기존 지원금에 관계없이 협약 연장 기준일로부터 1년 단위로 30억원 신규 대여 연 대여 한도 - 30억원 지원 대상 위원회 채무조정 성실 상환자 (6회 이상 상환 중인 자) 위원회 채무조정 성실 상환자(6회 이상 상환 중인 자) 및 완제자 (최근 3년이내 상환 완료자) 위원회 채무조정 성실 완제자 추가 - 법원 개인회생 성실 상환자 (18회 이상 상환 중인 자) 및 완제자 (최근 3년이내 상환 완료자) 개인회생 성실 상환자 및 완제자 추가 1인당 대출한도 위원회 채무조정 성실 상환자 (1인당 12백만원 이내) 채무조정 확정자 : 1인당 15백만원 이내 대출한도 증액 및 신설 개인회생 인가자 : 1인당 7백만원 이내 대출한도 신설 Ⅲ 향후 일정 ○ 시?신용회복위원회?은행간 협약체결 : 2021. 8. 2. 붙임 서울특별시 청년 긴급생활 안정자금 지원사업 협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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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청년층의 경제적 재기를 위한 -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협약 체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미래청년기획단
문서번호 미래청년기획단-532 생산일자 2021-07-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목기료 (2133-3228) 관리번호 D0000043134097
분류정보 경제 > 고용정책 > 실업대책마련및취업지원 > 일자리정책추진및관리 > 청년층신용회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