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알림 1. 문화재청 보존정책과-4328(2021.7.29.)호와 관련입니다. 2. 문화재청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지방자치단체의 처리사항인 ‘경미한 현상변경 등 행위’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하고 위임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등에 관한 기준』의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 이에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2021.7.29.~2021.8.18.)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4] 서식에 따라 2021.8.16.(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기간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1. 공고문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신구조문대비표 1부. 4. 검토의견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 문화재 담당부서 주무관 김민석 문화재사업팀장 신덕순 역사문화재과장 전결 07/30 이희숙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430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33 /전송 02-2133-1062 / no7msk@seoul.go.kr / 대시민공개
23417097
20210924160208
본청
역사문화재과-14302
D000004313401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