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사단법인 6·10만세운동기념사업회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정관변경허가 반려 알림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법인의 정관변경허가 신청 검토 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려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민법」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 나. 반려사유 다. 지도사항 라. 3. 위의 처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붙임 : 1.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신청 서류. 2. 온라인 총회 및 이사회 결의 관련 안내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다열 법인시설팀장 구연창 복지정책과장 07/30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017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328 /전송 / / 부분공개(7)
23416431
20210924160208
본청
복지정책과-20173
D000004313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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