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다세대전환주택 분양대상 여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다세대전환주택 분양대상 여부)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1997년 1월 15일 이전에 다가구주택에 대한 공유지분 등기를 완료하고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2020년 최초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다세대전환주택 소유자의 전용면적 85m2 이상 분양신청 가능여부? ○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부칙 제27조에 따르면 제36조 제2항제1호와 제37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조례 제4824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시행 당시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1997년 1월 15일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이 건축허가 받은 가구 수의 증가 없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가구별 각각 1명을 분양대상자로 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면적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분양과 관련 사항은 조합과 협의하여 결정해야할 사항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해당 질의와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7/29 代이정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651 ( ) 접수 ( ) 우 / 전화 2133-7207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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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다세대전환주택 분양대상 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651 생산일자 2021-07-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곤 (2133-7207) 관리번호 D000004312454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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