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중보건의사 임용(배치)에 따른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유무조회 1.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2782(2021.4.12.)호와 관련입니다. 2. 2021년 신규 공중보건의사 임용(배치)됨에 따라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유무를 아래와 같이 조회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국가공무원법」제33조 ※ 공중보건의사 신분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농어촌의료법 제3조) 다. 동의여부 : 대상자 동의함 ■ 동의안함 □ 라. 조회방법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활용. 끝. 주무관 김혜나 연구기획팀장 代윤중관 감염병연구센터장 전결 04/19 서해숙 협조자 시행 감염병연구센터-27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9473 /전송 02-768-8962 / freena@seoul.go.kr / 부분공개(5 6)
23413743
20210924160208
본청
감염병연구센터-2765
D000004238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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