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율보호정책과-190(2021. 3.26.)호와 관련입니다. 2.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일정기준 이상의 개인정보파일을 구축·운용 또는 변경하는 경우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intra.privacy.go.kr)에 결과보고서 등록 < 영향평가 대상 개인정보파일(영 제35조)> ①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개인정보파일 - 구축·운영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에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②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하려는 경우 - 해당 공공기관 내부 또는 외부에서 구축·운영하고 있는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한 결과 5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③ 일반적인 개인정보파일 - 구축·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에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④ 영향평가를 받은 후 개인정보 검색 체계 등 개인정보파일의 운용 체계를 변경하려는 경우 - 해당 개인정보파일 중 변경된 부분 3. 따라서 각 기관에서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기준을 확인하시고, 해당 될 경우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붙임 관련 공문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울특별시의회의장,서사01-41,서구1-25,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이정민 개인정보보호팀장 여인선 정보시스템담당관 04/01 한정우 협조자 실무사무관 김세형 시행 정보시스템담당관-557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1동 3층 / 전화 02-2133-2971 /전송 02-2133-1071 / wjdals135@seoul.go.kr / 대시민공개
23413398
20211015054008
본청
정보시스템담당관-5570
D0000042258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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