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준수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준수 요청 1.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986('21.3.29.)호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1.3.29일 0시부터 '21.4.11일 24시까지 연장·시행하되, 출입자 명단 관리, 마스크 올바른 착용 등 단계 구분 없이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가 반드시 일상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적 방역수칙(붙임7)을 강화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직계가족, 영유아 포함 모임, 상견례·돌잔치 등의 경우 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 예외 허용(붙임2·4 참조),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도 불구하고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포함 < 완화 불가한 조치 >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및 전국 유흥시설에 대한 운영제한 시간(22시) 조정 3. 이에 지방공공기관 및 각 자치구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맞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방역조치와 함께 기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제3판)(붙임7), '공직사회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방안'(붙임8)을 계속 준수할 수 있도록 모든 소속 지방공공기관(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에게 다시 한 번 전파·안내하고, 철저한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불요불급한 모임을 자제하는 기관장 서한문 발송, 주기적인 사무실 환기를 안내하는 사내방송 실시 등 기관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캠페인을 시행하는 데도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주요 방역조치 사항 > 가. 사무실 밀집도 완화를 위한 재택근무 등 적극 활성화 - (수도권)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 각 기관별 자체적으로 재택근무 등 실시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행력 확보 - 재택근무 시 업무전화를 휴대전화 등으로 착신전환 할 수 있도록 모든 소속 직원 대상으로 전파·교육 실시 출근시간에 부서별로 당일 재택근무 중인 직원의 업무전화 착신전환 상태 확인 및 조치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은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나. 출근한 인원은 시차출퇴근제 및 점심시간 시차 운영 적극 활용 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준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 근무시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실외에서 반드시 마스크 착용 라. 불요불급한(코로나19 대응, 국민안전, 주요과제 수행 등 제외) 국내·외 출장 원칙적 금지 마. 모임·행사 등 관련 지침 준수 - (공직사회 모임·행사·회식·회의 관련 특별지침) 업무 내·외 불요불급한 모임·행사·회식·회의는 취소 또는 연기,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엄수 등 ① 규모를 불문하고 불요불급한 경우 취소 또는 연기, ② 필요시 최대한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 개최, ③ 대면 불가피시 참석자 최소화및식사(다과 등) 최대한 자제, ④ 마스크 반드시 착용 등 방역수칙 엄수 - (정부의 모임·행사 관련 방역지침)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그 외 모임·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기준(수도권 100명 미만)에 따라 제한 직계가족, 영유아 포함 모임, 상견례·돌잔치 등의 경우 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 예외 허용 붙임 : 1.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중수본) 1부. 2. 수도권 지역 중점관리시설 등 방역수칙(중수본) 각 1부. 3.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중수본) 각 1부. 4. 수도권 외 지역 중점관리시설 등 방역수칙(중수본) 각 1부. 5.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중수본) 1부. 6.「봄철 나들이 특별방역대책」통보 및 후속조치 협조 요청(중수본) 각 1부. 7.「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제3판)」1부. 8.「공직사회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방안」1부. 9. 행정안전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투자기관 시 주관부서,출연기관 시 주관부서,투자기관 자치구 주관부서,출자출연기관 자치구 주관부서,서울시투자기관,서울시출연기관,사단법인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주무관 이환봉 공기업총괄팀장 유제우 공기업담당관 04/01 김미정 협조자 공기업3팀장 김미연 공기업2팀장 정동석 공기업1팀장 이혜진 시행 공기업담당관-392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신청사 8층 / http://finance.seoul.go.kr/publicenterprises 전화 (02)2133-6773 /전송 (02)2133-0864 / jusarang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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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중수본)pdf(lin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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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등 방역수칙(중수본)zip(lin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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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중수본)pdf(lin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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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수도권 외 지역 중점관리시설 등 방역수칙(중수본)zip(lin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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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중수본)hwp(lin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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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봄철 나들이 특별방역대책 통보 및 후속조치 협조 요청(중수본)zip(lin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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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제3판)hwp(lin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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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공직사회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방안hwp(lin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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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준수 요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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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준수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공기업담당관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3928 생산일자 2021-04-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환봉 ((02)2133-6773) 관리번호 D000004225770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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