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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 보호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2019년 아동영향평가(시범) 용역 추진계획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0977 결재일자 2019.5.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지방행정사무관 가족정책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정자 김경원 김복재 05/27 문미란 협 조 가족문화팀장 정옥경 아동복지팀장 유규용 ‘아동권리 보호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2019년 아동영향평가(시범) 용역 추진계획 2019. 5. 27.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아동권리 보호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2019년 아동영향평가(시범) 용역 추진계획 아동관련 정책이 아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수립·시행에 반영하기 위해 아동영향평가 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1 평가 개요 ??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제11조의2(아동정책영향평가)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2 ?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0조(아동정책영향평가) ? 서울시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2018년~2022년,시장방침제65호,’18.4.19) ?? 그 간의 경과 ? 아동영향평가 지표개발(8개 분야, 72개 지표) : ’17. 4~11월 - 참여 및 존중(2개분야, 37개), 건강?안전?여가?역량?보호·돌봄(6개 분야, 35개) ? 아동영향평가 체계구축 위한 시범 실시(25개사업 평가) : ’18. 5~12월 - ’18년은 평가체계 구축 위한 시범평가로서 구체적 정책개선 권고사항은 미 도출 - 평가대상 부서의 아동영향평가에 대한 인식 미흡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아동영향평가 자문(평가 범위?지표) : ’19. 3. 21. - 정책별 정량·정성지표 통합 반영 필요 ?? 추진방향 ? 서울시 정책이 아동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실질적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정책 개선에 활용 - 서울시 아동친화도시 6개영역과 유엔아동권리협약 제시하는 아동의 4대 기본권리(생존·보호·발달·참여) 및 4대 일반원칙(무차별, 아동 최선의 이익, 생명·생존과 발달보장, 자기표명) 고려 ? 평가대상 선정부터 이행점검까지 모든 절차에 아동의 관점을 반영 ? 아동영향평가 체계를 점검하고 평가의 정책적 실효성 강화 방안 도출 ?? 사업내용 ? 사업목표 : 약 20개 정책선정, 약 10개 정책개선 권고사항 마련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12월 10일(약 6개월) ? 평가대상 -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진하는 아동관련 조례?규칙의 제?개정 - 아동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장기적 계획 - 아동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요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 계획 등 ? 평가방법 : 혼합평가(정량평가 + 정성평가) ① 사업수행기관의 정량평가 ② 평가지표를 활용한 아동의견수렴 ③ 전문가 평가단의 정성평가·분석, 아동관련 정책개선의견(권고 초안) 작성 및 사업부서 의견조회 후 아동영향평가위원회에 상정 ④ 아동영향평가위원회에서 아동관련 정책개선의견(권고안) 최종 협의 결정 ? 소요예산(’19년도) : 40,000천원 -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행복한가족만들기 및 아동복지 증진, 아동복지서비스 증진, 아동친화도시 추진, 사무관리비 2 2019년 평가 추진계획 1 평가체계(안) ? 평가기관 선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선정이유 및 필요성 : 전문성 확보 및 실효성 있는 아동영향평가 ※ 보건복지부 : ’19년 7월부터 아동영향평가 시범실시예정 - 주요기능 및 역할 ? 아동 모니터링단 및 전문가 평가단, 아동영향평가위원회 조직·운영 ? 평가대상 선정 및 정책별 세부지표마련 ? 평가지표 활용 아동 의견수렴 및 전문가에 의한 관련자료·점검표 분석·평가 등 ? 정책개선의견(권고안) 내용을 포함한 아동영향평가 결과보고 등 ? 아동모니터링단 구성·운영(안) - 단원구성 : 30인 이내의 17세 이하 일반아동(공개모집 원칙) ? 연령대별 참여비율 고려한 정책 참여자 모집 ※ 모니터링단 구성 시, 서울시 청소년의회 위원(연령13세~19세), 어린이·청소년위원회 위원(연령 9세 ~ 24세) 중 17세이하 아동은 아동모니터링단원으로 참여가능 - 기능역할 : 아동관련 정책이 아동에 미치는 영향 적절성 등 요구, 의견 참여 활동 ? 전문가 평가단 구성·운영(안) - 구성인원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관계자로 15인 이내 구성 ? 학계·현장전문가(아동, 복지, 교육, 시설, 여성, 가족, 예산, 평가) ? 양육자, 아동(일반, 장애아동, 학교 밖, 탈북, 다문화아동, 가정 외) ? 공무원(시, 자치구), 기타 주제별 전문가1인, 아동당사자 1인 ※ 위원구성 시, 서울시 청소년의회 위원, 어린이·청소년위원회 위원이 포함 가능 - 기능역할 : 정책 종합분석·평가 및 정책 개선의견(안) 마련 ? 아동영향평가위원회 구성·운영(안) - 구성인원 : 7인내 외(학계·현장전문가, 아동, 공무원 등) - 기능역할 : 정책개선의견(권고안) 최종 협의결정 2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 ?? 평가 절차 단계 평가대상 선정 아동영향평가 권고사항 반영관리 홍 보, 인센티브 수 행 내 용 ­ 실·국의 아동직접, 직접 외 정책포괄 사전 점검 ? 추가 자료 요청 ­ 평가지표에 따라 아동 의견수렴 및 전문가 평가 ­ 정책 권고사항 마련 ? ­권고사항 반영 내용 확정 ­사업부서 반영 요청 ­권고사항 이행 여부 관리 ? ­ 아동영향평가 성과 관련 보도자료 배포 ­ 아동의 정책 참여 독려, 권리인식 확산 -권고이행 우수부서 인센티브 수 행 주 체 사업수행기관 아동영향평가위원회 ­수행기관(정량평가) : 아동모니터링단 및 당사자,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전문가평가단(정성평가) : 아동영향평가위원회 ­ 총괄부서(이행확인) ­ 총괄부서, 사업수행기관 ­ 우수사업부서 시상 : 권고이행 우수사업부서 ?? 평가대상 선정 및 소관부서의 자료제출 협조 ? 평가대상 정책선정 : 아동영향평가위원회 확정 - 아동직접 대상, 주요정책 중심으로 선정 - 모든 아동을 포괄하는 분야에 해당되는 정책 선정 - 아동의 삶의 질과 가장 밀접한 정책 선정 - 아동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측되는 정책 우선 선정 - 다양한 아동(가정 외, 학교 밖, 장애, 탈북, 다문화 등)의 특성 고려 ? 소관부서의 평가자료 제출 협조 - 선정된 평가대상 정책목록 통보(총괄부서 → 사업부서) - 담당공무원 점검표 작성 협조 ? 주요항목 : 정책목표, 정책대상, 정책분야, 타 영향평가 대상여부 등 작성 - 평가자료 제출 : 정책/사업 설명자료, 방침서, 예산서, 관련통계 등 ※ 총괄부서 : 사업부서 공무원 점검표 및 관련자료 수합 총괄 등 ?? 평가대상 부서 사업담당 공무원 교육 ? 교육기관 : 사업수행기관(연1회 약2시간) ? 교육방법 : 아동영향평가 교육책자에 의한 교육 ? 교육내용 - 아동영향평가 개념 및 목적, 필요성, 평가기준, 평가방법, 평가지표 구성 등 - 평가대상 사업담당 공무원 점검표 작성방법, 질의응답 등 ?? 평가기준 및 방법 ? 평가기준 - 서울시 정책의 아동에 대한 연령차별, 배제여부 - 서울시 정책의 아동에 대한 물리적 위해 요소가 있는지 여부 - 서울시 다양한 아동(가정 외, 학교 밖, 장애, 연령, 성별 등)의 특성 고려 ? 평가지표 - 평가영역 : 8개영역(참여, 존중, 건강, 안전, 역량, 여가, 보호, 돌봄) - 평가지표 : ’17년 ~ ’18년 주요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세부지표 마련 ㉮ 정량지표 : 객관적인 수치와 산식의 근거로 평가 평가대상 평가 영역 아동대상 여 부 정 량 지 표(기본안 예시) 조례· 규칙, 계획, 사업, 참여 직접대상 전체 이해당사자 중 아동 참여 비율 전체아동 중 소수아동 참여 비율 성별·연령대별 참여 아동 비율 아동 참여기구 참여 비율 직접대상외 전체 대상 중 아동 참여 비율 성별 아동 참여 비율 존중 직접대상 전체 이해당사자 중 아동 고려 비율 전체 아동 중 소수아동 고려 비율 성별·연령대별 아동 고려 비율 직접대상외 전체 대상자 중 아동 고려 비율 성별 아동 고려 비율 전체 수급권자 중 소수 집단 아동 비율 건강· 안전· 여가· 역량· 보호· 돌봄. 직접대상 아동(또는 소수 집단별) 의견 반영 비율 전체 또는 아동인구 대비 사업대상 ○○서비스/○○사고/○○활동 등 예상 수혜율(증감율) 전체 또는 아동인구 대비 사업대상 소수 아동 ○○서비스/○○사고/○○활동 등 예상 수혜율(증감율) 직접대상외 전체 의견 수렴 중 아동 의견 수렴(반영) 비율 전체 필요 욕구 중 아동 필요 욕구 수렴 및 반영 비율 전체 또는 아동인구 대비 사업대상 ○○서비스/○○사고/○○활동 등 예상 수혜율(증감율) 전체 또는 아동인구 대비 사업대상 소수 아동 ○○서비스/○○사고/○○활동 등 예상 수혜율(증감율) ㉯ 정성지표 : 아동권리·참여보장, 아동위해성, 아동권리·복지증진 등 평 평가 대상 평가 영역 정 성 지 표(기본안 예시) 조례· 규칙, 계획, 사업, 아동 권리 보장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보장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가? ?특정유형의 아동을 배제하거나 차별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였는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는가? 아동 참여 보장 ? 계획 시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였는가? ? 계획서에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반영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는가? ? 계획서에 아동에게 해당 내용을 알릴 계획을 포함시켰는가? 아 동 권리에 미치는 영 향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는가? ?특정 아동의 권리를 침해시킬 우려가 있는가? 가 ? 평가방법 < 사전검토 > - 전문가 점검표, 사업부서 공무원 점검표 및 관련자료 검토, 필요시 사업부서별 추가자료 요구 - 정책별 검토결과를 토대로 정성평가의 방향설정(전문가 평가단 협의) < 아동 의견수렴 > - 아동 모니터링단 의견 수렴 ? 서울시 아동·청소년의회 위원 및 아동·청소년위원회 위원이 참여토록 안내 ? 아동 모니터링단은 공개모집하여 선발 ? 아동 모니터링단에 대해 2회 이상 아동영향평가 참여 방법 교육 실시 - 아동당사자 및 이해관계자(주 양육자, 교사, 시설종사자 등)에 대한 현장 의견수렴 < 전문가 평가 > -사업수행기관(정량평가) : 아동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개선의견 등 - 전문가평가단(정성평가) : 아동에 미치는 영향분석, 아동권리보호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 위한 정책개선의견(권고안) 마련 ? 정책개선 권고 사업에 대한 아동친화예산서 작성 및 예산분석 실시(포함) ??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 정책개선의견(권고안) 사업부서 의견조회를 통한 최종 점검 - 아동의견수렴 및 전문가 평가결과 정책개선의견(권고안) 의견조회 ? 정책개선의견(권고안) 결정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 아동영향평가위원회에서 정책개선의견(권고안) 최종 협의결정 - 아동영향평가 체계를 점검하고 평가의 정책적 실효성 강화 시사점 도출 ? 정책개선사항 홍보를 통해 아동권리 인식 확산 - 아동관련 정책개선 의견(권고안) 사업부서 통보 - 사업부서 정책개선 의견(권고안) 반영여부 확인 및 모니터링 - 박람회 등을 활용한 홍보 ? 정책개선 권고사항 이행 우수부서 인센티브 부여 - 아동영향평가 참여도 및 절차 협조, 정책권고사항 이행 우수부서 선정 시상 3 시범평가 기관 선정 계획 ? 입찰 및 낙찰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예규) ? 입찰 참가대상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학술용역’ 등록을 필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2에 의거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 smpp.go.kr)에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업체 ※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4호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 예외)에 따라 본 용역에 대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 예외의 사유를 공표(서울특별시 사전정보공표 제2019-00, 2019.0.0) - 공동수급 불허 ?? 사업자 선정 방법 - 사업자 선정계획 별도 수립 ? 제안서평가 위원회에서 사업제안서 및 제안가격 평가 선정 - 위원은 전문가, 교수 등 7명 이상 10인 이내 구성 -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을 내고 점수가 높은 신청업체 선정 ? 전체 평가항목의 배점을 100점으로 하되, 사업제안서 평가 - 사업제안서, 부속서류 및 프리젠테이션을 통한 객관적?주관적 평가를 80점 만점으로 가격 평가를 20점 만점으로 배점기준으로 함. 합 계 기술능력 평가 가격평가 (재원분담비율의 적정성) 소 계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100점 80점 20점 60점 20점 ? 선정절차 사전공고(5일) ? 입찰공고(10일) ? 사업제안서 접수 (방문접수 1일) ? 평가위원회 개최 및 심사(1일) ? 협상대상자 결정 및 협상 개시 ? 계약체결 ?? 용역범위 ? 아동영향평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평가조직·구성 운영 ? 평가대상 정책선정(예비목록 및 평가제외 포함) ? 평가 대상 사업부서 담당자 교육 실시 ? 관련정책에 맞는 아동영향 평가지표 마련 - ’17년 ~18년 주요지표를 기반으로 한 정책별 세부지표 마련 ? 아동 의견수렴(아동 모니터링단, 아동당사자, 이해관계자) ? 전문가에 의한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분석 실시 ? 정책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분석·평가결과 정책개선의견 제출 ? 아동영향평가 결과물 제출 등 4 향후 추진일정 ?? 계약절차 ? 재무과 계약의뢰 : ’19. 5월 ? 재무과 계약체결 : ’19. 6월 ?? 용역수행절차 ? 착수보고 : ’19. 6월 ? 중간보고 : ’19. 9월 ? 최종보고 : ’19. 11월 ? 결과보고 : ’19. 12월 ※ 선정된 용역기관과 협의하여 추진일정 변경 가능 ?? 행정사항 ? 아동모니터링단, 전문가 평가단, 아동영향평가위원회 조직·구성 평가대상 정책선정(조례규칙, 계획, 사업) : ’19. ~6월 ? 사업부서 담당교육, 점검표 및 관련자료 제출 : ’19. ~7월 ? 아동 등 의견수렴(아동 모니터링단, 아동당사자, 이해관계자), 전문가 검토·종합분석·평가·정책개선 의견작성 : ’19.7월 ~8월 ? 정책개선 검토의견 사업부서 의견조회·최종점검 : ’19. ~10월 ? 아동영향평가결과 정책개선의견(권고안) 확정 : ’19. ~12월 ? 최종 결과보고 : ’19. ~12월 붙임 : 1. 아동영향평가 점검표(사업부서 공무원 점검표, 전문가 점검표) 1부 2. 공고문 1부 3. 과업지시서 1부 4. 제안요청서 1부 5. 산출기초조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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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점검표(사업부서 공무원 점검표 전문가점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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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입찰공고문(190527)(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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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과업내용서(190527)(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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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제안요청서((190527)(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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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산출내역서(40000천원)(190527)(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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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 보호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2019년 아동영향평가(시범) 용역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0977 생산일자 2019-05-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자 (02-2133-5124) 관리번호 D0000036623464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권리증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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