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도권대기환경청장(기획과장) (경유) 제목 2020년 서울시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추진실적 제출 1. 수도권대기환경청 기획과-2691(2021.7.1.)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2.「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2020년 서울시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③ 시ㆍ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보고) ① 시ㆍ도지사는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7월 31일까지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붙임 2020년 서울시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추진실적 보고서 1부(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태영 대기정책팀장 서점숙 대기정책과장 07/29 하동준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1245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1층 대기정책과 / 전화 02-2133-3637 /전송 02-2133-1025 / taeyoungkim@seoul.go.kr / 부분공개(5)
23412228
20210924160745
본청
대기정책과-12457
D000004312596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