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0650 결재일자 2021. 7.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지관리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이원숙 代이원숙 이승복 07/29 유영봉 협 조 「202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입지대상시설 수요조사 추진계획 2021. 7.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202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입지대상시설 수요조사 추진계획 개발제한구역을 지정목적에 맞게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과 관련,「202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수립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1 추진근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제11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202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입지대상시설 수요조사 협조」(경기도 지역정책과-9408, 2021.7.23.) 2 관리계획 수립개요 ? 수립기간 : 제5차 관리계획(2022 ~ 2026년) - 1차(’01.~’06.), 2차(’07.~’11.), 3차(’12.~’16.), 4차(’17.~’21.) 기 수립 ? 수립내용 : 개발제한구역 관리방향, 현황 및 실태조사, 입지시설 등 ? 입안권자 : 시·도지사(서울·인천·경기 공동입안) - 본계획 수립 간사 순서(순회) : 서울(2016년)→인천(2021년)→경기도(2026년) - 변경계획 수립 간사 순서(순회) : 경기도(2016년)→ 서울(2021년)→인천(2026년) ? 승인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 수립절차 수요 조사 ? 자체 심사 (시?도) ? 사전 심사 (시?도?국토교통부) ? 주민의견 청취 (시?군?구) ? 승 인 (국토교통부)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 의 ? 승인 신청 (수도권→국토교통부)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 의 3 입지시설 수요조사 개요 ? 조사기간 : 2021. 9. 30일까지 ? 절 차 : 사업시행자(민간 포함)?구청?서울시→경기도 ? 대 상 : 개발제한구역 내 허용되는 시설1) 중 도시?군계획시설 및 대규모시설2) 1)「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별표1] 해당 시설 2) 건축 연면적 3천㎡이상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 1만㎡ 이상인 시설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입지시설 중 국토교통부 사전 협의 등으로 입지가 가능한 미반영시설은 제외(「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별표2]) ? 안내 및 홍보 방법 - 사업부서, 관내 공공기관(구청, 교육청, 공사·공단, 군부대 등)에 조사계획 통보 - 민간사업도 누락되지 않도록 시 및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 ? 조사 시 유의 또는 준수 사항 -「개발제한구역법」제22조 [별표2]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기준’ 부합여부 검토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제33조 [별표3] ‘주요 심사의 세부기준’ 부합여부 검토 - 시설의 불가피성 및 수요?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한 명확한 근거 제시 - 환경평가등급 1~2등급지는 훼손지를 제외하고 가급적 배제 - 개발제한구역 내 허용되지 않는 시설물을 공원시설 등으로 포함하여 설치하는 계획의 경우 설치의 불가피성 중점 검토 - 국방?군사시설에 대한 첨부서류 간소화(특수성 고려) · 경관 시뮬레이션, 평면도, 단면도는 생략 · 시설배치도는 보안상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작성하되, 구체적 시설물 명칭은 생략 가능 (예시. 작전시설 등으로 표기 가능) - 기타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르고 향후 국토교통부 세부 지침 내용 반영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제7조제10항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동일 관리계획 수립기간 내에 관리계획 변경이 없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계획 수립 4 향후일정 ? ’21.07.30. : 수요조사계획 통보(시→구청, 교육청, 서울시관계기관) ? ’21.08.02. : 시·구 홈페이지에 게재 ? ’21.09.24. : 관찰 구청 수요조사 접수(시행자→구) ? ’21.09.29. : 관할 구청 수요조사 접수 결과 제출(구→시) ※ 관할 구청에서 접수 후 관계법령 저촉 사항 등 사전 검토 후 일괄 제출 ? ’21.09.30. : 서울시 수요조사 접수 결과 제출(시→경기도) ? ’21.10. ~ : 자체 심사 등 관리계획수립 절차 추진 붙임 1. 경기도 협조 공문 1부. 2. 경기도 입지시설 수요조사 계획 1부. 3. 신청서(양식) 1부. 4. PPT 설명자료 작성 방법 1부. 5. PPT 자료 예시 1부. 6. 홍보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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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공원녹지정책과-10650
D000004312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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