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상수도요금 인상 관련 안내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서수도사업소 수신자 수신처 참조 (경유) 제 목 상수도요금 인상 관련 안내 1. 서울시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서울시는 2021.7.1.부터 상수도요금을 지난 2012년 이후 9년 만에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인상은 급증하는 시설투자 수요와 생산원가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판매단가는 ’12년이후 현재까지 동결되어 각종 기계?설비?시설의 노후화와 수질환경의 급격한 악화 등에도 불구하고 투자 지연에 따른 각종 수질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 투자재원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3. 특히 공공용 업종은 그 동안 공공성을 감안 정책적으로 일반용에 비해 저렴하게 공급되었으나,이번 요금체계 개편으로 일반용 업종과 통합 되었으며, 이에 따라 인상 수준이 업종별 평균 인상율 73원 대비 다소 높은 142원(3년간 427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4. 이에 귀 기관에 수도요금 인상을 안내해 드리며, 아울러 2022년부터 예산안 편성 시 요금인상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불가피하게 요금을 인상하게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용 상수도요금인상 및 체계개편 내용 】 ① 톤 당 연평균 142원, 3년간 427원 인상(’22년 일반용과 통합) - 연평균 15.5%, 3년간 52.9% 인상 (예시) 월 100톤 사용하는 유치원은 3년간 월평균 20,660원 추가 부담 월 1,000톤 사용하는 중형 병원은 3년간 월평균 159,330원 추가 부담 ? 업종 통합 : ‘일반용+공공용 → 일반용’ (’22.1.1.사용량부터 적용) ③ 누진제 폐지 : ’21.7.1. 사용량부터 ‘2단계 요금제’ ’22.1.1.사용량부터 ‘단일 요금제’ (일반용 업종과 통합) 2021~2023년 적용 수도요금표 현 행 개 정 구분 업종 사용량(㎥) 단가(원) 구분 업종 사용량(㎥) 단가(원) ’21.7.1~ ’22년 ’23년~ 공공용 0∼50이하 570 공공용 0∼300이하 920 1,150 1,270 300 초과 1,040 50초과∼300이하 730 일반용 0∼300이하 980 300초과 830 300 초과 1,040 5. 기타 수도요금 인상 등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강서수도사업소 요금과(☎ 02-3146-3891, 담당 정풍년)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 상수도요금 인상 안내문 및 대상 각 1부. 끝. 강서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정풍년 주무관 정풍년 요금과장 07/29 이영미 협조자 시행 요금과-15362 ( ) 접수 ( ) 우 08013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155 / http://water.seoul.go.kr 전화 02)3146-3891 /전송 02)3146-3939 / dasuhuk@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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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용 요금인상 안내 대상.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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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상수도요금 인상 관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15362 생산일자 2021-07-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풍년 (02)3146-3891) 관리번호 D0000043123163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검침관리 > 상하수도검침심사및통보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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