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정심판 답변서 제출요구(서행심 2021-619)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수신 도봉구청장(기획예산과장) (경유) 제목 행정심판 답변서 제출요구(서행심 2021-619) 1.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가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어 이를 송부하오니 피청구인은「행정심판법」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다음사항을 참고하여 답변서 및 관련자료 등을 제출하여 주시고, 2. 특히 답변서 및 증거자료는 청구인에게도 송부되므로, 반드시 제3자 개인정보(예:불법행위 신고 민원인 인적사항, 청구인 외 제3자의 전과기록, 주류 제공받은 미성년자 인적사항 등)는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건의 표시 - - - 나. 제출서류(시행문 포함) - 답변서 및 사건 경위,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자료 2부 - 사건요약서 1부 ※ 답변서 및 증거자료는 서면제출과 더불어 행정심판시스템(http://seoul.simpan.go.kr/spd)에 추가로 입력 다. 수신자 :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조직도에서 입력) 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 지정 금지 붙임 행정심판청구서 1부(별도송부). 끝.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주무관 정열매 간사 07/29 박진용 협조자 간사 代채진명 시행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36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6674 /전송 02-768-8823 / / 부분공개(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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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답변서 제출요구(서행심 2021-619)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특별시위원회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문서번호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3613 생산일자 2021-07-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열매 (02-2133-6674) 관리번호 D00000431193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쟁송사건처리 > 행정심판청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