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 알림(천호대교 남단IC 개선공사 관련 컨테이너 및 자재야적장 설치/도시기반시설본부)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토목부장) (경유) 제목 하천점용허가 알림(천호대교 남단IC 개선공사 관련 컨테이너 및 자재야적장 설치/도시기반시설본부) 1. 토목부-13799호(‘21.7.16.) 및 운영총괄과-6870호(‘21.7.20.)와 관련 하천점용허가 신청건에 대해「하천법」제33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제37조 및「같은법 시행규칙」제17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통보하오니 2. 귀 기관(부서)에서는 허가조건을 준수하시고 관련 부서 및 안내센터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안내센터는 공사차량 진·출입 등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하천점용 허가내역 신청자 점용위치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붙 임 : 1. 하천점용허가증 1부. 2. 녹지관리과 의견회신 공문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김하영 운영총괄과장 07/29 백광진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7140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6)
23407484
20210924160745
본청
운영총괄과-7140
D000004312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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