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치법규 부패영향결과 보고(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2873 결재일자 2021. 7.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최종현 조청훈 07/29 이계열 협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2021. 7. 감 사 위 원 회 감 사 담 당 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Ⅰ 평가개요 ?? 평가대상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Ⅱ 개정사유 및 내용 ?? 개정 사유 ○ (공공기여 광역화) 국토계획법 제52조의2(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공공시설등의 제공 및 비용 납부 등) 신설 - 공공시설등 설치 제공 및 광역시 등 관할구역 내 설치비용 제공 할 수 있는 조례 규정 마련 필요 ○ (기타사항) ① 공공주택 유형 다양화를 통한 서민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기부채납 가능시설 확대(오피스텔 추가) 요구, ②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에 따라 조례 상 민간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관련내용 조정(8년→10년) 필요 ?? 추진 경위 【공공기여 광역화】 ○ '2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 ○ '21. 7.13. : 동법 시행령 개정·시행 【기타사항】 ○ '21. 4. : 기부채납 가능시설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 요청(공공주택과) ○ '20. 8.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종전 8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연장 ?? 개정(안) 세부내용 【공공기여 광역화】 현 행 ? 개 정(안) 현 행 ? 개 정(안) 현 행 ? 개 정(안) 현 행 ? 개 정(안) 현 행 ? 개 정(안) 【기타 조례 개정사항】 현 행 ? 개 정(안) 현 행 ? 개 정(안) Ⅲ 평가대상 여부 및 평가모형 검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Ⅳ 평가결과 및 조치 ?? 평가결과 : ○ 개정 조례안은 - -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 현 행 개 정 안 ?? 조치사항 ○ 부패영향평가 의뢰부서(도시계획과)에 통보 붙임 1.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1부. 2.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3. 개정 방침서 1부. 4.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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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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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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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방침서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 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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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신구조문 대비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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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자치법규 부패영향결과 보고(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2873 생산일자 2021-07-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종현 (02-2133-3034) 관리번호 D000004312444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청렴도평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