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부간선지하도로 시종점부 관리주체별 도로유지관리범위 검토

문서번호 도로계획과-10151 결재일자 2021. 7. 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자사업팀장 도로계획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김정식 안준수 권완택 박진순 07/28 한제현 협 조 도로시설과장 代박주완 도로시설팀장 조창길 서부간선지하도로 시종점부 관리주체별 도로유지관리 범위 검토 2021. 7.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서부간선지하도로 시·종점부 관리주체별 도로유지관리 범위 검토 서부간선지하도로 준공 후 시·종점부의 도로포장, 제설 등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관리주체별 도로유지관리 범위에 대한 검토 보고임 ?? 서부간선지하도로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영등포구 양평동(성산대교 남단) ~ 금천구 독산동(금천IC) ○ 사업규모 : 왕복 4차로, 연장 10.33km (소형차 전용) 시점부 종점부 ?? 서부간선도로 유지관리 현황 ○ 자동차전용도로로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 중에 있음 - 차도, 제방측 가로수(서부간선~제방 산책로 전) : 서울시설공단 - 주거지측 옹벽 및 가로수, 제방측 가로수(제방 산책로~안양천) : 자치구 ○ 서해안고속도로 중복구간(금천교~금천IC, L=560m)은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 중에 있음 - 중앙 1~2차로(서해안고속도로 연계) : 한국도로공사 - 3차로(안양천교, 강남순환로 연계) : 서울시설공단 ※ 현재 한국도로공사 관리구간에 대해 우리시로 관리주체 이관 협의 중임 < 장래 도로유지관리 환경 변화 예상 > ? 기존 서부간선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해제 예정임(서울경찰청 협의 중, 시기 미정) ? 전용도로 해제에 따른 관리기관 전환(서울시설공단 ⇒ 도로사업소, 자치구) 서부간선도로 (서울시 관리구간) 서해안고속도로(560m) (한국도로공사) 서부간선도로 (서울시 관리구간) 관리이관 협의중 서해안고속도로 IC ?? 유지관리기관별 의견 ○ 도로시설과(서울시설공단) - (시점부) 지하도로 통행을 위한 차로 및 시설물(터널 진입제한시설 등)을 기준으로 관리범위를 분리하고 - (종점부) 지하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간 연계성을 고려하여 1~2차로는 서서울도시고속도로(주), 3~4차로는 서울시설공단 관리가 적정함 ※ 다만, 관리사무소~금천교 하부 구간은 진출입로가 자동차전용도로 시설기준에 부적합하므로 일반시도로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고려한 전용도로 지정여부 및 우리시 관리주체 구분 필요 - 도로 종방향 평면분할로 인해 분쟁소지가 있는 옹벽, 방음벽, 교통시설 등에 대해서 별도의 명확한 관리주체 구분 필요 ○ 서서울도시고속도로(주) - (시점부 성산방향) U-type 구조물부터 공사 시점(sta.0+000)까지 도로 중 3~4차로를 서서울도시고속도로(주) 관리 - (시점부 금천방향) 터널진입제한시설 설치 지점(sta.0+400)부터 U-type 구조물까지 도로 중 1~2차로를 서서울도시고속도로(주) 관리 - (종점부) 지하도로 유출입 U-type 구조물부터 서해안고속도로 금천IC구간까지 도로 중 중앙 1~2차로(양방향)를 서서울도시고속도로(주) 관리 ?? 검토기준 및 의견 구 분 검토기준 설치주체(원인자) 유지관리 등 효율성 검토의견 ?도로소파, 안전시설물 파손 등 도로공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책임한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설치 주체가 유지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유지관리시 차량동선 등을 감안하여 작업의 안전성과 효율성 등이 최대한 확보되는 방향으로 유지관리 구간을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함 ?기존 서부간선도로 유지관리 범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종합의견 및 유지관리 책임 한계도 ○ 종합의견 : 책임한계, 유지관리 등의 효율성을 감안 유지관리범위 결정 - (시점부 성산방향) 본 사업 시점(Sta.0+000)부터 U-type 구조물까지 도로 중 3~4차로와 지하차도 BOX상단 시설물 설치공간까지는 서서울도시고속도로(주), 그 외 구간은 서울시에서 관리 - (시점부 금천방향) 차고감지기 설치지점(Sta.0+130)부터 U-type 구조물까지 도로 중 1~2차로와 지하차도 BOX상단 녹지공간까지는 서서울도시고속도로(주), 그 외 구간은 서울시에서 관리 - (종점부) U-type 구조물부터 금천IC 구간의 중앙 1~2차로(양방향)는 서서울도시고속도로(주), 3~4차로(양방향)는 서울시에서 관리 ○ 책임 한계도 (빨간색 : 서울시, 파란색 : 서서울도시고속도로(주)) - 시점부 - 종점부 ?? 행정사항 ○ 도로유지관리 범위에 대한 검토결과를 관계기관(부서)에 통보하여 준공 후 관리주체별로 시설물을 인수인계하여 유지관리 시행 붙임 서부간선지하도로 시·종점부 유지관리범위 상세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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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간선지하도로 시종점부 관리주체별 도로유지관리범위 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계획과
문서번호 도로계획과-10151 생산일자 2021-07-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정식 (02-2133-8073) 관리번호 D0000043111482
분류정보 교통 > 도로정책 > 민자유치 > 도로관련민자유치 > 서부간선지하도로민간투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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