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회신(정비구역 해당여부 회신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정비구역 해당여부 회신 요청)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정비사업에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응답소(접수번호 : )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원요지 - 정비구역 해당여부 회신 요청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시행 2018.2.9.)에 따라 제84조(준공인가 등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가 신설되어 “정비구역의 지정은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전고시가 있는 때를 말한다)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법령 조문에 대한 해석이 자치구청별로 상이한 상황이며, 또한 주거환경개선구역 완료고시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명확한 문구가 없어 해제여부를 국토교통부에 법령질의를 한 상황입니다. -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법령질의 회신후 다시 안내하여 드릴 예정이며, 시민님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문권 재개발관리팀장 이용운 주거정비과장 07/28 代이정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8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주거정비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88 /전송 02-2133-0758 / mk2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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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회신(정비구역 해당여부 회신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580 생산일자 2021-07-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문권 (02-2133-7188) 관리번호 D00000431147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