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집합건물 하자판정 사건답변서 제출요청(서울시12872, 국토부21심사3174) 1. 님, 안녕하십니까?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10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의 신청으로 서울특별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가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판정을 요청하였으니, 3.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자심사(하자판정) 사건 답변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로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하자판정 신청내용 서울시 접수번호 국토부 하심위 사건번호 신청인 피신청인 분쟁 건물 건물명 주소 용도 하자판정 신청내용 (신청인 주장) 나. 피신청인께서 하자심사 사건 답변서 보내실 곳 ※ 하자심사 사건 답변서 제출기한 : 공문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소명 필요)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서소문동) 서울특별시청 건축기획과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우편번호 04514) 팩스 02)768-8926 ※ 팩스로 보내신 경우, 반드시 전화(02-2133-7036)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답변서 제출통지 및 사건통지서(국토부하심위) 1부 ※ 하자심사 사건 답변서 양식 포함 2. 집합건물 분쟁조정 신청서(서울시접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형우 건축지원팀장 곽정순 건축기획과장 07/28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75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036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6)
23405570
20210924160745
본청
건축기획과-759
D0000043112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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