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민원 회신(다락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 회신(다락 관련)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신 질의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질의요지 - 서울시 및 자치구청별 다락높이 기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3. 회신내용 - 일반적으로 다락이라 함은 지붕과 천장사이 공간을 가로막아 물건의 저장 등 부수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건축법 시행령」제119조 제1항 제3호라목에 따라 층고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다락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수에도 산입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서울시 및 자치구청별로 다락높이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바닥면적 및 층수에서 제외되는 다락을 설치하고자 한다면 상기 규정 및 목적에 적합하게 설계되어야 함을 알려드리고, 해당 목적 및 상기 규정에 적합여부는 해당지역 허가권자가 건축계획, 현지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안으로 구체적인 서류를 구비하시어 자치구청 건축과에 문의하시어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4. 만족할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부탁드리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기획과 강익수 주무관(☏02-2133-710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강익수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건축기획과장 07/27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김민선 주무관 김성화 시행 건축기획과-62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kys3691h@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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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민원 회신(다락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626 생산일자 2021-07-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익수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431046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