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화전 설치 시 주정차 금지 장소 간 상충문제 관련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화전 설치 시 주정차 금지 장소 간 상충문제 관련 협조 요청 1.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와 관련입니다. 2. 도로교통법 제32조 제6호의 주정차 금지 장소(소방시설 설치 장소 등)와 같은 조 제6호 외 각 호에 규정된 주정차 금지 장소가 중첩되거나 인접할 경우 조문 간 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충 사례 > ① 여객버스 정류지가 있는 장소 5미터 이내에 상수도 소화전을 설치한 경우 ② 교차로 및 횡단보도 부근에 상수도 소화전을 설치하여 소방자동차의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 이와 관련, 각 소방서 및 수도사업소에서는 상수도 소화전 설치 시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른 주정차 금지 장소 간 상충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교통운영과에도 旣 협조 요청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급수운영과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급수설비과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시설과장),중부수도사업소장,서부수도사업소장,동부수도사업소장,북부수도사업소장,강서수도사업소장,남부수도사업소장,강남수도사업소장,강동수도사업소장,서소1-24 담당자 신준희 대응전략팀장 고재흥 재난대응과장 07/27 서순탁 협조자 시행 재난대응과-15587 ( ) 접수 ( ) 우 02024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83 중랑소방서 (신내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6981-8843 /전송 02-3423-1385 / donkhan8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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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설치 시 주정차 금지 장소 간 상충문제 관련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문서번호 재난대응과-15587 생산일자 2021-07-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준희 (02-6981-8843) 관리번호 D0000043098915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용수시설유지관리 > 소방용수시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