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문서보관 관련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문서보관 관련 질의)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원요지 - 협력업체선정 과정에서 제출받은 입찰서와 부속서류일체를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5조제1항에 따르면 “동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자료를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124조제1항 2호는 “설계자ㆍ시공자ㆍ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로 규정함. 따라서, 협력업체선정 과정에서 제출받은 입찰서와 부속서류일체는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관련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청산 시까지 원본으로 보관해야할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이용규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07/27 代이정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58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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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문서보관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558 생산일자 2021-07-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용규 관리번호 D000004310470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