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문서보관 관련 질의)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원요지 - 협력업체선정 과정에서 제출받은 입찰서와 부속서류일체를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5조제1항에 따르면 “동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자료를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124조제1항 2호는 “설계자ㆍ시공자ㆍ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로 규정함. 따라서, 협력업체선정 과정에서 제출받은 입찰서와 부속서류일체는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관련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청산 시까지 원본으로 보관해야할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이용규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07/27 代이정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58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3404536
20210924160745
본청
주거정비과-558
D000004310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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