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임대주택 대상여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임대주택 대상여부)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구역지정 공람(2007년 12월) 1년 전부터 소유하던 주택을 2011년에 타인에게 매도 후 해당 구역에 세입자로서 거주하는 경우 임대주택 공급대상 여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시행령」제69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79조제6항 본문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의 임차인의 자격ㆍ선정방법ㆍ임대보증금ㆍ임대료 등 임대조건에 관한 기준 및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도록 하는 기준 등에 관하여는 별표 3에 규정된 범위에서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 사업시행자 및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대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시행령」[별표3] 임대주택의 공급조건에 등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의 경우, 임대주택은 기준일 3개월 전부터 해당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다른 재개발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 기준일 현재 해당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에 주택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서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자, 별표2 제3호라목의 순위에 해당하는 자, 시·도조례로 정하는 자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를 희망하는 자에게 공급한다고 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 영 제69조에제1항 별표3 제2호가목4)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자”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해당 정비구역의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을 가진 분양대상 토지등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포기한 자 등 임대주택 공급대상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임대주택 공급대상 여부에 관하여는 상기 규정에 따라 검토되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7/23 代이정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417 ( ) 접수 ( ) 우 / 전화 2133-7207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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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임대주택 대상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417 생산일자 2021-07-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곤 (2133-7207) 관리번호 D00000430770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