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세곡동)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추가로 문의하신 응답소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은하신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대상지가 속한 집단취락(은곡마을)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경계선은 ´02. 9. 30. 해제 당시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변경(안) 수립지침(2001.9.17.시행, 건설교통부)」과 취락구조개선사업 구역, 건축물의 위치, 지목, 필지, 생태적 보존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한 사항으로 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에 부득이 포함되지 않은 점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별표1에 의거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1971년)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나 GB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이 있는 토지에는 주택 신축이 가능한 바, 문의 주신 인근 필지의 GB지정 이전 토지대장 등을 강남구청 부동산정보과에서 검토한 결과 상기 법령에 부합하여 신축 가능한 토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귀하께 만족스러울 만한 답변 드리지 못한 점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 부탁드리며 개발제한구역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도시계획과(2133-8335)로 문의 하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 주신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인한 도로 개설 등 세부내용은 강남구청 도시계획과(02-3423-61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우서희 지구계획팀장 송인희 도시계획과장 전결 07/23 조남준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981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시티스퀘어빌딩 1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8335 /전송 2133-0736 / woosh@seoul.go.kr / 부분공개(6)
23403352
20210924160745
본청
도시계획과-9817
D0000043076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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