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수과-7888 결재일자 2021. 7. 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과장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서홍교 유준수 07/23 조성태 협 조 주무관 김거성 수질자동계측기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2021. 7.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정 수 과) 수질자동계측기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내용연수 경과되고 고장 등의 사유로 교체한 수질계측기를 불용처리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및 제78조(불용품의 양여)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8조(관리전환 및 무상양여) ?? 불용대상 계측기 ○ 내용연수 경과, 교체 후 폐기대상 5종 27대 연번 기기명(모델명) 제조사 설치년도 내용연수 댓수 교체년도 비 고 1 시안계측기(ADI2019) APPLICON社 2007년 10년 1 2020년 교체 2 알칼리도계(ALF-100) DKK社 2005년, 2007년 10년 9 2017,18년 교체 3 잔류염소계(CLF-111) DKK社 2005년, 2007년 10년 3 2017년 교체 4 PH계(HDM-136A) DKK社 2002년 10년 11 2018~20년 교체 5 탁도계(TUF-100) DKK社 2007년 12년 3 2019년 교체 ?? 불용대상 계측기 점검결과 ○ 점검기간 : 2021. 6월 ~ 7월 ○ 점검대상 : 노후 및 고장 수질자동계측기 5종 27대 ○ 점 검 자 : 전문업체 2개사 [㈜정인이엔이, 제니텍] ○ 점검결과 : 붙임 ‘점검결과서’ 참고 ○ 불용사유 및 대체방안 연번 기기명(모델명) 댓수 점검결과 및 불용사유 비 고 1 시안계측기(ADI2019) 1 내용연수 경과, 현재 고장상태, 제품단종으로 수리불가 2 알칼리도계(ALF-100) 9 내용연수 경과, 현재 고장상태, 제품단종으로 수리불가 3 잔류염소계(CLF-111) 3 내용연수 경과, 현재 고장상태, 제품단종으로 수리불가 4 PH계(HDM-136A) 11 내용연수 경과, 현재 고장상태, 수리비가 경제적수리한계금액 보다 큼 5 탁도계(TUF-100) 3 내용연수 경과, 현재 고장상태, 제품단종으로 수리불가 ○ 검토의견 : 12종 27대 수질자동계측기 불용처리 필요 - 내용연수를 경과하여 부품이 단종되었거나 제조사가 폐업하여 수리할 수 없고, - PH계의 경우도 수리비가 고가로 경제적 수리한계를 초과하여 경제성이 없음. ?? 불용물품 처분계획 ○ 불용여부 결정 및 소요조회 - 불용결정 : 내용연수 경과로 교체 후 발생된 물품으로 부품 단종 등 수리가 불가하고 점검 결과 경제적 수리한계를 초과하여 경제성이 없어 불용결정 - 소요조회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에 따라 소요조회 생략 ?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거나 수선시 비경제적인 물품 ○ 불용품 처분 : 서울시 SR센터 무상양여 - 처분대상 : 불용결정 된 수질자동계측기 5종 27대 - 처분방법 :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SR센터)에 무상양여 ※ SR센터(Seoul Resource Center) - 취약계측 고용, 폐금속 재활용 수익금을 서울장학재단 등에 기부하는 서울형사회적기업 - 폐가전(사무기기, 전산장비 등) 불용시 SR센터를 통하여 처리 ?? 향후계획 ○ 2021.7월 : 서울시 SR센터 무상양여 신청 ○ 2021.8월 : 무상양여 및 불용처리 결과 보고 붙임 1. 불용내역서, 불용대상 수질자동계측기 현황 각 1부. 2. 점검결과서, 경제적수리한계검토서 각 1부.
23403314
20210924160745
본청
정수과-7888
D000004307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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