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질의회신(권리가액에 따른 분양순서)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시로 이송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분양 시 권리가액의 순서에 따라 분양하는지? 권리가액 순서가 아닌 추첨으로 분양 시 벌칙여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시행령」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의 공급순위는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고려하여 정할 것. 이 경우 그 구체적인 기준은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동일규모의 주택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따르며, 주택의 동·층 및 호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에 따른다.”라고 규정함. - 따라서, 주택 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 분양순서에 관하여는 상기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할 사항이며, 조례에 따르지 않고 분양 순서를 임의로 정할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해당 질의와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7/23 代이정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416 ( ) 접수 ( ) 우 / 전화 2133-7207 /전송 / / 부분공개(6)
23403118
20210924160745
본청
주거정비과-416
D0000043077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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