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질의회신(권리가액에 따른 분양순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질의회신(권리가액에 따른 분양순서)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시로 이송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분양 시 권리가액의 순서에 따라 분양하는지? 권리가액 순서가 아닌 추첨으로 분양 시 벌칙여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시행령」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의 공급순위는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고려하여 정할 것. 이 경우 그 구체적인 기준은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동일규모의 주택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따르며, 주택의 동·층 및 호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에 따른다.”라고 규정함. - 따라서, 주택 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 분양순서에 관하여는 상기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할 사항이며, 조례에 따르지 않고 분양 순서를 임의로 정할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해당 질의와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7/23 代이정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416 ( ) 접수 ( ) 우 / 전화 2133-7207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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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질의회신(권리가액에 따른 분양순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416 생산일자 2021-07-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곤 (2133-7207) 관리번호 D00000430770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