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요트 파티행사 방역수칙 위반 단속요청'에 대한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다산콜재단를 통하여 신고하신 민원(접수번호:20210721801617)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신고하신 ‘서울마리나 요트에서 파티행사 방역수칙 위반 단속요청’에 대하여, 먼저 한강공원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한 마음을 드립니다. 요트에서 파티행사 방역수칙 위반 대상은 서울마리나에서 관리하는 개인선박 소유자로 관리책임자에서 방역수칙 준수 철저통보 및 안내센터 단속반에 방역수칙 단속강화도록 요청하였으며, 위반행위 발견시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괸한 법률' 규정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방역수칙 위반행위로 불편을 끼쳐 드려 죄송하오며, 신고하신 내용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은 한강사업본부 수상기획과 김종억 주무관(02-3780-0825)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귀 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종억 수상기획과장 07/23 박경락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4680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25 /전송 02)3780-0803 / kimok44@seoul.go.kr / 부분공개(6)
23403090
20210924160745
본청
수상기획과-4680
D000004307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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