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성북구 : 조합설립인가 후 문구해석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성북구청장(주거정비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성북구 : 조합설립인가 후 문구해석 관련) 1. 성북구 주거정비과-10848호(2021.7.21.) 관련입니다. 2. 도시정비법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문구 해석 관련, 귀 구에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 - “조합설립인가 후”는 조합설립인가일 익일부터를 의미하는 것인지, 조합설립인가일 당일부터를 의미하는 것인지 ○ 회신내용 - “조합설립인가 후”에 대한 해석은 국토교통부 기 질의회신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구체적 사유 등 보다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태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전결 07/23 代이정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90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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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질의회신(2019.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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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질의회신(성북구 : 조합설립인가 후 문구해석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390 생산일자 2021-07-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태윤 관리번호 D00000430766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