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자치구 공무원 연수원 이용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자치구 공무원 연수원 이용관련 ○ 안녕하십니까? 연수원 운영 발전에 좋은 의견 주신 황○○님께서 감사드립니다. ○ 황○○님께서는 자치구 공무원 서울시 3개연수원 이용제한 운영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 우리시 공무원 연수원은『지방공무원법』 및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직원들의 교육연수 및 후생복지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며 ○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거 연수원 이용대상은 서울특별시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사업소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 자치구 소속 직원 분들도 연수원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천연수원 개원시 이용대상을 확대시행(방침)하였으며 “후생복지심의위원회”에서 ’2017년에 “서울시 연수원 운영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 향후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 완화시 자치구 직원분들도 이용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황○○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김형태 후생팀장 최민수 인력개발과장 07/23 공병엽 협조자 시행 인력개발과-126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인력개발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83 /전송 / dkeb9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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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자치구 공무원 연수원 이용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력개발과
문서번호 인력개발과-12613 생산일자 2021-07-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형태 (02-2133-5783) 관리번호 D000004307205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