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서구보건소장(의약과장) (경유) 제목 의료법 위반 소지 의료기관 관련 조사 및 조치 요청 1.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3791(2021. 7. 27.)호와 관련입니다. 2. <의료법 관련 규정> 제27조제3항 ③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2.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3. 아울러, 의료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향후 유사한 의료법령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한지현 의약무팀장 유희정 보건의료정책과장 07/28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365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4층 보건의료정책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35 /전송 / / 부분공개(5)
23401373
20210924161403
본청
보건의료정책과-33652
D000004311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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