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서울특별시 님 귀하 (경유) 제목 장기 미검침에 따른 수도계량기 검침 협조 요청 1.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협조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소유하고 계신 주소지의 수도계량기 검침에 어려움이 있어 장기간 인정고지되고 있습니다. 고객번호 주 소 기물번호 차기검침일 3. 계량기 검침이 되지 않으면 계량기 이상유무 및 옥내배관 누수 등을 확인할 수 없으며 상하수도요금이 정상적으로 부과되지 않을 수 있으니, 정례검침일에 정상검침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침원 방문시 검침 협조가 힘드신 경우> (1) 수도계량기(계량기 테두리의 기물번호와 지침) 촬영 후 ☎으로 전송 (2) 일시적 미사용인 경우: 현재 지침 확인 후 밸브 잠그고 급수중지 신청 (기본요금 미발생) (3) 영구적 미사용인 경우: 현재 지침 확인 후 폐전 신청 (계량기 철거 및 인입관 폐쇄)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동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담당( ☎ )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동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이영민 요금관리2팀장 박호병 요금과장 07/28 김광식 협조자 시행 요금과-16398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행당동) / 전화 02-3146-2697 /전송 02-3146-2739 / / 부분공개(6)
23400608
20210924161403
본청
요금과-16398
D000004311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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