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동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1년 상반기 아리수 음수대 설치학교 수도요금 감면대상 변경 1. 시설관리과-12864(2021.7.27.)호와 관련입니다. 2. 2021년 상반기 아리수 음수대 설치학교 수도요금 감면심의위원회 개최결과에 따라 48개 학교에 대해 상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감면을 담당자별 실행하는데 있어, 3. 감면 대상이 아닌 병설유치원과 일부 학교가 포함되어 있어 시설관리과에 확인한 결과 우리과로 통보한 감면대상 자료 일부(7개소)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제외한 41개 수전에 대하여 요금 감면을 실시 하고자 합니다. 가. 변경내역 구분 심의대상 당초 감면대상 변경 감면대상 제외대상 계 송파구 강동구 나. 제외사유 - 병설유치원은 해당 초등학교와 같이 아리수음수대를 관리위탁하고 있음 - 보성고등학교는 보성중학교와 같이 아리수음수대를 관리위탁하고 있음 - 주몽학교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아리수음수대 감면시 이중감면에 해당 붙임 1. 학교 음수대 감면대상 목록(당초) 1부. 2. 학교 음수대 감면대상 목록(변경) 1부. 끝. 주무관 이윤재 요금관리팀장 김덕기 요금과장 07/28 김경식 협조자 시행 요금과-12434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1 / 전화 02-3146-5107 /전송 02-3146-5139 / dbswo0828@seoul.go.kr / 부분공개(6)
23399769
20210924161403
본청
요금과-12434
D000004311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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