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관련복지부 간담회 결과 보고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9797 결재일자 2021. 7.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협력팀장 복지정책과장 강혜윤 문혜영 07/28 하영태 「2021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관련 복지부 간담회 결과 보고 2021. 7.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21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 복지부 간담회 결과 보고 2021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복지부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회의 개요 ?? 개 요 ○ 일 시 : 2021. 7. 27.(화), 15:30~18:00 ○ 장 소 : 동국대학교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사무실 ○ 참석인원 : 총 5명 - 복지부 담당자(2) : - 서울시 담당자(1) : - 중앙지원단 담당자(1) : - 청 년 사 업 단(1) : ?? 진행 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5:30~15:40 10´ ?상호 인사 및 진행 순서 안내 15:40~16:00 20´ ?사업단 추진 현황 공유 16:00~17:30 90´ ?주요 안건 논의 17:30~18:00 30´ ?동국대학교 체육 시설 탐방 ?? 회의 전경 Ⅱ 주요 안건 ?? (안건 1) 이용자 모집 관련 논의 ○ 이용자 모집 1순위 중위 소득 기준 관련 - [문 제 점] 2기 이용자 모집 시에 서비스 신청자가 증가하여 1순위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20%에 해당하지 못한 신청자들은 다수 탈락하는 현상이 발생함. 사실상 1순위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면 2순위 선착순으로 선정되기 어려움. ⇒ (복지부) 취약 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에서 해당 기준은 필요하다고 여겨짐. 중위 소득 기준 조정 등으로 해결해 볼 수 있음. ※ 이용자 선정 방식 순위 내용 비고 1순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2021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2021년 건강보험료 소득 판정 기준표」 참조 2순위 선착순 신청서 도착 순서 기준 ※ 2기 이용자 선정 결과 신체건강 서비스 정신건강 서비스 선정 인원 64명 선정 인원 48명 신청 인원 신청 인원 ○ 이용자 나이 기준 관련 - [문 제 점] 현재 서비스 이용자 나이 기준은 만 19세에서 39세로 되어 있음. ⇒ (복지부) 내년에는 나이 상한을 두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함. ?? (안건 2) 제공 인력 이탈 증가 문제 논의 ○ 제공 인력 소득 보장 관련 - [문 제 점] 서울시 물가를 고려할 때 현재 제공인력생활하는데 부족한 임금 수준임. 또한 규정 상 다른 소득 활동을 추가로 할 수 없어 소득이 제한될 수밖에 없음 ⇒ (복지부)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의 경우 예산을 확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2022년 예산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됨. ※ (참고3) 제공 인력 현황 구분 누적 인원 현원(7. 27. 기준) 비고 계 10 신체건강 서비스 4 정신건강 서비스 4 행정 서비스 2 ○ 제공 인력 경력 증명 관련 - [문 제 점] 현재 제공 인력이 취업 활동 시 복지부 관련 사업에 참여한 것을 근무 경력으로 인정받기가 어려움. ⇒ (복지부) 복지부 직접 고용이 아니므로 복지부에서 경력 증명을 하기 어려운 실정임.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경력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함. ?? (안건 3) 서비스 제공 관련 논의 ○ 비대면 서비스 방식 변경 관련 논의 - [문 제 점] 비대면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이용자에게 동기부여나 흥미도가 떨어지고 제공 인력 입장에서도 서비스 제공에 있어 한계가 존재함. 또한 2019년 대면 서비스 제공 때 이용했던 동국대학교 체육 시설은 코로나19에 따른 외부인 출입 금지로 사용이 어려움. ⇒ (복지부) 지자체 별로 대면과 비대면 서비스를 혼합 사용하는 상황임. 서울시에서 장소 협조할 수 있다면 서비스 신청자가 대면과 비대면 서비스를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가능함. ○ 서비스 추가 개발 관련 논의 - (사업단 제안) 현재 제공하는 신체 및 정신 건강 서비스 외에 청년들을 위한 서비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청년들의 취업을 돕기 위한 IT 관련 코딩 교육이나 메타 버스 교육 등 현재 기업 수요가 높은 기술들을 익히고 배워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 존재. 이러한 경험을 통해 취업 시장에서 좀 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 ⇒ (복지부) 사업단의 사업 계획에 따라 해당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음. ?? (안건 4) 성과 평가 지표 관련 논의 ○ 성과 지표 내 인력 관리 관련 논의 - (서울시 제안) 이 서로 상충되는 것으로 보여짐. 취업으로 인해 제공 인력을 그만두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성과 지표 변경 필요. ⇒ (복지부) 객관적인 인력 관리 지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가 필요한 실정임. 취창업 성공의 경우 해당 사업에 따른 결과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기에 두 가지 지표 모두 요구됨. Ⅲ 향후 계획 ○ 사업단 현장 점검 및 결과 보고서 복지부 제출 : ’21.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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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관련복지부 간담회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9797 생산일자 2021-07-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혜윤 관리번호 D0000043109611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사업운영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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