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숲 편의점 3차년도 사용료 부과계획

문서번호 공원운영과-9508 결재일자 2021. 7. 2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재무팀장 공원운영과장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장호정 유병오 07/28 박미애 협 조 서울숲 편의점 3차년도 사용료 부과계획 2021. 7.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서울숲 편의점 3차년도 사용료 부과계획 서울숲 공원내 편의점(2개소)의 3차년도 사용료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산정·부과하고자 함 ?? 부과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 제16조, 제31조, 제32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32조, 개별공시지가, 부동산시가표준액표 ?? 사용수익 허가 현황 ○ 시 설 명 : 서울숲 편의점(2개소) ○ 위 치 : 서울시 성동구 뚝섬로 273(성수1가 1동 685) ○ 규 모 연번 위치 시설규모 비고 토지(㎡) 건물(㎡) 계 248.20 104.35 주류 및 담배 판매 금지 1 방문자센터 1층 118.28 55.43 2 곤충식물원 1층 129.92 48.92 ○ 허가기간 : ○ 운영법인 : ?? 3차년도 사용료 산출내역 ○ 산출내역 2차년도 사용료 3차년도 사용료 부과액 기 간 부과액(원) 기 간 부과액(원) ○ 사용료 분납 부과액 - 분납 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2조, 동법 시행령 제32조 - 분납 부과 내역 (단위 : 원) 부과액 1회(’21.7월) 2회(’22.1월) 산정액 잔액 산정액 (이자 추가) 잔액 분납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2조(대부료) ②항 제1항의 대부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대부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②항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제20조(고시이자율의 산정) ①항 영 제11조의3, 제14조, 제32조, 제39조, 제45조, 제81조 및 제82조에서 규정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 월별 변동 이자율의 형태로 한다. ②항 제1항에 따라 매월 새로 적용하는 고시이자율은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최근에 공시한 "신규취급액기준 COFIX"로 한다. ⇒ 신규취급액기준 : 0.92% (2021.7.15.일 기준 연이율이며 은행연합회에서 매월 공시중임) 붙임 : 사용료 산출내역 및 개별공시지가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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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숲 체인화편의점 2개소 3차년도 사용료산출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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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숲 편의점 3차년도 사용료 부과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9508 생산일자 2021-07-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장호정 (02-2181-1141) 관리번호 D0000043114539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세외수입관리 > 세외수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