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부패영향결과 보고(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2828 결재일자 2021. 7.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최종현 조청훈 07/28 이계열 협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2021. 7. 감 사 위 원 회 감 사 담 당 관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Ⅰ 평가개요 ?? 평가대상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Ⅱ 개정사유 및 내용 ?? 개정 사유 ○ 최근 재생사업의 방향 재정립 등 여건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고 주민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도시재생기금의 정책적 필요성 가중 ○ 복합적이고 유형이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 도시재생특별회계의 대체 지원체계로서의 기금 존치 필요성 존재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6조? : 도시재생특별회계는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으로 통합 운용한다. ?? 추진경위 ○ 도시재생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재생정책과) : ’21. 6.18. ○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개최(재정균형발전담당관) : ’21. 6.30. ?? 개정(안) 세부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현 행 개 정(안) Ⅲ 평가대상 여부 및 평가모형 검토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 Ⅳ 평가결과 및 조치 ?? 평가결과 : 현 행 개 정 안 ?? 조치사항 ○ 부패영향평가 의뢰부서(재생정책과)에 통보 붙임 1. 개정 방침서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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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61403
본청
감사담당관-12828
D0000043109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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