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치법규 부패영향결과 보고(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2827 결재일자 2021. 7.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최종현 조청훈 07/28 이계열 협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2021. 7. 감 사 위 원 회 감 사 담 당 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Ⅰ 평가개요 ?? 평가대상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Ⅱ 개정사유 및 내용 ?? 개정 사유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른 “도시계획상임기획과” 신설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및 ?서울특별시 도시 계획 조례 시행규칙? 관련 규정 개정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1770호, 2021. 6.25.)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개정(안) 세부내용 1) “도시계획상임기획과”로 명칭 변경 및 기능 확대 (조례 제64조) ○ 현행 ○ 개정(안) 현 행 ? 개 정(안) 2) 도시계획상임기획과의 정원규정 개정 (조례 제65조) ○ 현행 ○ 개정안 현 행 ? 개 정(안) 3) 상임기획과 관련 운영 및 복무 규정 삭제 (조례 제66조 및 제67조) ○ 현행 ○ 개정안 현 행 ? 개 정(안)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개정(안) 세부내용 1)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세부기능 삭제 (시행규칙 제26조) ○ 현행 ○ 개정안 현 행 ? 개 정(안) 2)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자격 등 삭제 (시행규칙 제27조) ○ 현행 ○ 개정안 현 행 ? 개 정(안) Ⅲ 평가대상 여부 및 평가모형 검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은 ○ Ⅳ 평가결과 및 조치 ?? 평가결과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 조치사항 ○ 부패영향평가 의뢰부서(도시계획과)에 통보 붙임 1. 개정 방침서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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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방침 - 도시계획상임기획과 신설에 따른『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및 시행규칙』일부개정 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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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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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자치법규 부패영향결과 보고(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2827 생산일자 2021-07-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종현 (02-2133-3034) 관리번호 D00000431099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청렴도평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