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신규임용 계획

문서번호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9364 결재일자 2021. 7.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농업교육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최정민 장용수 조상태 박대우 07/28 황보연 협 조 예산담당관 김재진 재무과장 권순기 경제정책과장 정영준 기획홍보팀장 진우용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신규임용 계획 2021. 7. 농업기술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신규임용 계획 치유농업법 제정·시행(’21.3.25)에 따라 치유분야 전문 인력을 채용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시간선택제공무원 다급 신규확보 Ⅰ 근거 및 경위 ? 근 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 5,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 분야 통합지침,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추진경위 - 신규공무원 충원 적정여부 검토요청(조직담당관) ⇒ 조직과 검토 결과통보(’21.7.26.) ⇒ 임용계획 심의요청(인사과 제1인사위원회 제출) Ⅱ 신규채용 필요성 ? 치유농업법 제정 등 행정환경의 변화 - 각종 사회문제(우울, 고독감 등)를 완화하고, 초고령 사회 등에 대비하기 위한 치유농업법(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100호) 제정(‘21.3.25.) ? 당면한 과제 증가 - ’21년 전국최초 치유농업센터 구축 추진중 (강동구 상일동 467-9 외5필지) -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으로 제1기 치유농업사 2급 양성과정 운영(’21.7~) < 치유농업 개념 > 국민의 건강회복과 유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농업, 농촌 자원을 활용하고 그 활동을 통해 사회적, 경제적 부가가치 산업을 창출하는 산업을 의미함 원예, 곤충, 자연환경, 동물매개 등 활용 Ⅲ 임 용 개 요 ? 임용등급 및 인원 :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1명 ? 임용분야 : 치유농업전문요원 ?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 ※ 근무실적 우수 시 최초계약일로부터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임용방법 : 경력경쟁임용 - 법 27조 제2항 제3호(경력)에 따른 임용 ? 직무내용 - 치유프로그램 운영(시범) - 치유농업사 양성 과정 운영 - 치유농업센터 운영 - 치유농업 서비스 체험 및 홍보관 설치 및 운영 - 치유농업(원예, 곤충 등)연구지원 Ⅳ 자격조건 및 임용절차 등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응시자격조건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직 급 임 용 자 격 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심리학, 상담학, 가족학 등 전공자 및 농업을 활용한 치유 분야 종사자(우대)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대학?대학원?연구소, 학술?연구단체 등에서 치유서비스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5항) ? 임용절차 ? 채용계획 확정 (조직담당관) 인건비 확보 예산담당관, 재무과 ②제1인사위원회 심의·승인 (인사과) ③전형방침 수립 및 채용공고 (농업기술센터) ④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농업기술센터) ⑤임용후보자 결정 (농업기술센터) ⑥임용후보자 임용 승인요청 (농업기술센터) ⑦제2인사위원회 임용승인 (인사과) ⑧임용약정체결 (농업기술센터) 인사발령 (경제정책과) ? 연봉 등 보수 - 연봉액 산정근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연봉 및 연봉한계액)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거 당해 등급의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다급(7급상당) 62,675천원 44,514천원 ※ 위 규정에 따라 결정된 연봉을 약정한 주당근무시간(35시간)에 비례하여 책정함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Ⅴ 향 후 일 정 ? 임용계획심의 요청(인사과) : 2021.7. ? 선발계획 수립 및 채용공고(10일이상) : 2021.8 ? 응시원서 접수(3일간) : 2021.9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2021.9. ? 임용후보자 결정 및 신원조회 : 2021.9~10. ? 인사위원회 임용승인 및 발령 : 2021. 10~11 붙임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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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임용계획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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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성과계획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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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채용공고문(치유농업전문요원 (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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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신규임용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문서번호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9364 생산일자 2021-07-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정민 (02-6959-9342) 관리번호 D00000431120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