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교육담당부서) 제목 2021년도 지방공무원 상시학습 시간 변경 현황 조사 1.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3437(2021.7.23.)호와 관련됩니다. 2.「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개정(2021. 5. 11.)과 관련하여 ’21년도 자치단체별 상시학습 시간을 붙임으로 조사하오니, 서식을 작성하여 ’21.7.29(금)까지 메일(담당 임수미, lefthanded@seoul.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내용>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675호, 2021. 5. 11., 일부개정] [별표 1] 교육훈련 이수시간의 승진임용 반영방법 및 산출 기준 등(제7조제1항 관련) 2. 승진임용에 필요한 연간 최저 교육훈련 이수시간 비고 3의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 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업무 수행이 상당기간 지속되어 연간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 표의 최저 교육훈련 이수시간에도 불구하고 5급 이하 공무원(5급 공무원 중 직위보유자는 제외한다)의 승진임용에 필요한 연간 최저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60시간 이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붙임 2021년 상시학습 시간 조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임수미 교육팀장 조수진 인력개발과장 07/27 代천세은 협조자 시행 인력개발과-1283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65 /전송 02-2133-0775 / lefthanded@seoul.go.kr / 부분공개(5)
23393954
20210924161902
본청
인력개발과-12833
D000004310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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