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단독주택 등 비닐 및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요일제 시행 준비 철저 요청 1.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8357(’21.6.2.)호 및 자원순환과?7943(’21.5.24.), 자원순환과-5313 (’21.4.1.)호와 관련입니다. 2.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20.8.24.개정 및 ’20.12.25.시행, 일부 ’21.12.25.시행) 및폐비닐·폐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요일제 추진계획(자원순환과-1025, ’20.1.16.) 등에 따라 공동주택의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20.12.25일부터 의무화되었으며, 우리시의 경우 단독주택·상가 등 공공수거 대상 지역은 ’21.12.25일부터 비닐 및 투명페트병의 별도 분리배출요일제가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3. 이와 관련,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을 격일제로 수거하고 있는 자치구의 경우는 매일 수거 체계로 변경1)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압축·압착 수거차량을 사용 중인 자치구에서는 비압축 차량의로의 교체2)에 필요한 예산편성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매일 수거 체계로의 변경은 생활환경과 공문(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강화협조 요청’, ’19년), 요일제 방침 수립 및 협의시 요청하였으며, 비닐 및 투명페트병 배출요일 지정에 따른 주민 불편 최소화, 타 품목 배출량의 특정요일 쏠림 방지 등을 위해 변경 필요 2)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제7조(재활용가능자원의 수거·운반)에 따라 재활용 가능자원 수거·운반시 압축·압착차량 사용금지 ※ 단, 비닐 및 투명페트병 등 단일품목 수거 전용으로 운영시 사용 가능하며 압축차량 사용 자치구의 경우는 혼합 수거 방지 대책 마련 필요 4. 아울러, 각 자치구 재활용품 배출·수거 체계 및 관련 조례 개정 여부와 수거 차량 현황 등을 현행화하여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 ’21.8.10.(화)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자치구 수거체계 현황 조사 양식 1부. 2. (참고)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강화 협조 요청 공문(생활환경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행정과 ★주무관 김선호 재활용기획팀장 代고안자 자원순환과장 전결 07/27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1097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026 / / 부분공개(5)
23393743
20210924161902
본청
자원순환과-10975
D0000043097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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