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1년도 서울광역자활센터 3분기 사업비 교부 1. 서울광역 2021-214(‘21.7.13.)호와 관련됩니다. 2. 저소득 시민의 자활과 자립을 위해 운영중인 서울광역자활센터 2021년 3분기 사업비를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서울광역자활센터 사업비 나. 교부대상 : 서울광역자활센터 다. 교부금액 :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예산액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집행잔액 계 자활종합경영지원 (307-05 민간위탁금) 자활교육훈련 (307-05 민간위탁금) 광역자활사업 육성 및 지원 (307-05 민간위탁금) 자활유통활성화 (307-05 민간위탁금) 자활조사, 홍보 및 연대사업 (307-05 민간위탁금) 라. 예산과목 - 저소득시민 자활지원, 저소득시민 자활사업운영지원, 자활종합경영지원 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 저소득시민 자활지원, 저소득시민 자활사업운영지원, 자활교육훈련,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 저소득시민 자활지원, 저소득시민 자활사업운영지원, 광역자활사업 육성 및 지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 저소득시민 자활지원, 저소득시민 자활사업운영지원, 자활유통활성화,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 저소득시민 자활지원, 저소득시민 자활사업운영지원, 자활조사, 홍보 및 연대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마. 입금계좌 : 바. 교부조건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임의로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외 사용시 즉시 환수토록 함 - 이 보조금은 집행과 관리를 위해서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등 회계 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함 - 이 보조금은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및‘서울시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관리하여야 함 - 이 보조금은 보조금 전용카드로 집행토록 함 - 이 보조금은 사업집행 완료 후 정산보고 하고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는 반납해야 함 붙임 1. 서울광역자활센터 3분기 운영비 신청서 1부. 2. 서울광역자활센터 3분기 예산소요내역 1부. 끝. 주무관 이홍래 자활사업팀장 박용숙 자활지원과장 07/27 강재신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代이영민 시행 자활지원과-9250 ( ) 접수 ( ) 우 04515 / 전화 02-2181-1122 /전송 02-2181-1139 / hong1004@seoul.go.kr / 부분공개(5,6)
23393625
20210924161902
본청
자활지원과-9250
D000004310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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