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2814 결재일자 2021. 7.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2팀장 감사담당관 방지혜 남궁눌 07/27 이계열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2021. 7.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1 평가개요 ?? 대 상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2 개정내용 ??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021년 5월, 수도요금 체계 개편 내용을 담은「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공포·시행됨에 따라,「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표를 상수도와 동일하게 개편 - 현 하수도사용료 체계(누진구간, 세대분할제도 등)의 시민불편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요소들을 개선함으로써, 합리적인 하수도 사용료 체계 수립 - 기존 하수도사용료 감면규정을 명확히 하고 내용과 기준을 상수도와 일치시킴으로써,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의 안정적 운용에 기여 ?? 주요 개정내용 ○ 2022년 1월 1일부터,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 중 ‘공공용’을 폐지하고 ‘일반용’으로 통합하여 상수도와 업종구분 일치 (안 별표 2 중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표) ○ 현재 3~6단계로 되어 있는 하수도사용료 사용업종별 누진구간을 1~2단계로 간소화하여 시민편의를 제고하고 영세자영업자의 하수도사용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요율체계 수립 (안 별표 2 중 하수도사용료 요율표) ○ 기존 하수도사용료 감면규정을 상수도와 일치하도록 명확히 규정 (안 제34조제1항제3호) 3 평가대상 여부 검토 ?? 평가대상 여부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 평가대상 조문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 4 평가결과 및 조치사항 ?? 평가결과 : 원안동의 ○됨 ?? 조치사항 ○ 붙임 1. 하수도사용료 체계 종합개편 추진계획 1부. 2.「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3.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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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하수도사용료 체계 종합개편 추진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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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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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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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2814 생산일자 2021-07-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방지혜 (2133-1894) 관리번호 D000004310339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청렴도평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