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립미술관 기부금영수증 관련 사항에 대한 확인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시립미술관 수신 하나금융그룹 총무섹션 (경유) 제목 서울시립미술관 기부금영수증 관련 사항에 대한 확인 1. 귀 사의 번영을 기원합니다. 2. 귀 사의 요청에 따라 서울시립미술관 기부금영수증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확인드립니다. □ 근거 법령조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기부금의 가액 등】 (2011.3.31.개정) ①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한다. 다만,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에게 기부한 지정기부금은 제외한다)과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6.2.9, 2010.12.30, 2011.3.31, 2012.2.2.> □ 사 유 : 끝. 서울시립미술관장 주무관 여경환 수집연구과장 07/27 전소록 협조자 시행 수집연구과-457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61 서울시립미술관 전시과 / 전화 02-2124-8938 /전송 02-2124-8950 / yeo201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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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미술관 기부금영수증 관련 사항에 대한 확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립미술관 학예연구부 수집연구과
문서번호 수집연구과-4572 생산일자 2021-07-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여경환 (02-2124-8938) 관리번호 D0000043100087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미술관운영 > 소장수집및작품관리 > 소장작품수집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