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공기업담당관) (경유) 제목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지침) 개선의견 제출 1. 행정안전부 「2022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과 관련입니다. 2. 지방공기업의 특정업무 수행활동경비는 지방자치단체 특정업무경비 대비 지급액이 낮게 책정되어 있으며, 장기간에 걸쳐 동결되어 특정업무 수행 직원에 대한 적정 보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3.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개정(’21.4.13) 으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감정노동자의 사회적 관심도 증대되고 있습니다. 4. 이에 붙임과 같이 지방공기업 특정업무경비 개선 의견을 제출하오니 적극 검토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특정업무 경비 개선 검토 요청서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이관성 기획예산과장 박은섭 경영관리부장 07/27 김영기 협조자 예산팀장 홍경숙 시행 기획예산과-8151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http://arisu.seolul.go.kr 전화 3146-1157 /전송 3146-1179 / sairo21@seoul.go.kr / 부분공개(5)
23391991
2021092416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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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31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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