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공무원 재산등록의무 제외자 변경사항 보고 1. 관련근거 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등록의무자) 제4항 제7호 나.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20조 다. 소방행정과-16508(2021.7.14.)호「소방공무원 인사발령 알림(소방위 이하)」 2. 소방공무원 하반기 인사발령으로 인한 재산등록 의무 제외자 및 재등록 의무자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등록의무자) 제4항 제7호 소방위, 소방장 중 화재진압·구조·구급 등의 현장 업무 또는 상황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으로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부서 단위로 승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가. 변경내역 - 재산등록 의무 제외승인 신청자 117명 - 재산등록 재등록 의무자 104명 계 재산등록의무 제외승인 재산등록 재등록의무 소계 업무변경 파견 221 117 115 2 104 나. 확인방법 : 인사발령 공문 확인 다. 조치사항 : 재산등록의무자 117명은 재산등록의무 제외자로 신규 지정 결정 - 제288회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21.9.9.)에 해당사항 보고 붙임 1. 재산등록의무 제외자 명단(2021.7.27.) 1부. 2. 재산등록 재등록 의무자 명단(2021.7.27.) 1부. 3. 인사발령 공문 각 1부. 끝. 담당자 박양지 청렴윤리팀장 김길중 소방감사담당관 07/27 代김길중 협조자 담당자 이영윤 시행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211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소방감사담당관 (예장동) / 전화 02-3706-1815 /전송 02-3709-1839 / yangji@seoul.go.kr / 부분공개(6)
23391870
20210924161902
본청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211
D00000431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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