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안내(7.26~8.8)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안내(7.26~8.8) 1. 관련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1589(2021.7.9.)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회의(2021.7.23.) 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3321(2021.7.24.) 라. 서울시 감염병관리과-20742(2021.7.26.) 2. 중앙재난안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하면서 보다 강화된 조치를 적용하는 한편, 국민 불편이 큰 일부 조치는 현실에 맞게 일부 조정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요변동사항> ▶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인원 모이는 경우 사적 모임 예외 미적용 ▶ 골프장 등 실외체육시설 샤워실 운영 금지 ▶ 전시회·박람회 시 1개 부스 내 상주인력은 PCR음성 확인을 받은 사람으로 최대 2인으로 제한, 사전예약제 운영(의무) ▶ 국제회의산업법상 국제회의가 아닌 경우와 학술행사는 각각 참석인원 최대 50명 미만으로 제한 ▶ 공무,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인 경우라도 숙박이 동반되는 행사는 금지 ▶ 결혼식장, 장례식장은 거리두기 3단계 기준 적용 3. 서울시 청소년복지시설에서는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조치에 따른 준수사항을 잘 숙지하여 방역 조치 점검 시 운영 중단, 재난지원금 제외, 손해 발생에 따른 구상권 청구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적 모임 외에도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국가기념일 행사 등 각종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지역)축제,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의 집합 및 모임 등이 금지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적용기간: 2021. 7. 26.(월) 0시 ~ 2021. 8. 8.(일) 24시 나. 적용지역: 서울특별시 다. 적용단계: 거리두기 4단계 1)방역지침 의무화 등 대상시설(1, 2, 3그룹,기타시설,고위험 사업장) ○ 대상시설(35종) ▶1그룹(3종):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2그룹(5종): 식당·카페, 노래(코인)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고강도 유산소 운동 중심),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3그룹(12종):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실내체육시설(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유원시설,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카지노(외국인 카지노 제외), PC방 ▶기타시설(13종): 스포츠경기(관람)장, 경륜장·경정장·경마장(각 국공립시설), 미술관·박물관·과학관, 실외체육시설(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숙박시설, 파티룸, 도서관, 키즈카페, 돌잔치전문점,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소·안마소, 국제회의·학술행사, 종교시설 ▶고위험 사업장(2종): 콜센터, 물류센터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집합금지(유흥시설 등), 집합제한 및 방역지침 의무화(유흥시설 외) 붙임1: 수도권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1부 붙임2: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1~3그룹, 기타시설, 고위험 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지침 1부 2) 모임·행사 ○ 법적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집합금지(모임·행사·집회), 방역지침 의무화(사적 모임) ▶(집합·모임·행사) 금지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국가기념일 행사 등 각종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지역)축제,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 결혼식, 장례식, 종교시설,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공연은 각각 별첨 ‘기본방역수칙’ 의결혼식, 장례식, 종교시설,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공연장 (추가)수칙 적용 - 집회는 1인 시위만 가능 ▶(사적 모임) 사적 모임 5명(18시 이후 3명)이상 금지 ▶(시험) 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두기 유지되도록 좌석 배치, 대기자 공간 마련, 시험관계자,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 통제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주관 시험은 해당 시험 방역수칙 준수 붙임3: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3) 국공립시설 ○ 소관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 ※ 소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시설별 (이용)특성, 방역관리 상황,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국공립시설(정부청사 체력단련실 등) 탄력적 운영가능 ※ 별도 기본방역수칙이 마련되어 있는 시설(카지노, 경륜·경마·경정 등)은 해당 수칙 적용 4) 사회복지시설 : 기 송부한 지침에 따라 운영 5) 학교(등교) ○ 4단계: 원격수업 전환 유지 6) 직장근무(유연근무 등 활성화) ○ (제조업 외)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붙임 중수본 공문 1부. 기본방역수칙 및 각 조치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어르신가족과장),용산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중랑구청장(체육청소년과장),도봉구청장(교육지원과장),강북구청장(청소년과장),은평구청장(시민교육과장),강서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금천구청장(아동청년과장),관악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강남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동구청장(여성가족과장),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장,시립청소년쉼터소장(1-13),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장,강남구청소년쉼터장,은평여자일시청소년쉼터장,강서청소년쉼터장,어울림청소년쉼터장,관악들꽃청소년자립지원관장,시립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장(1-6) 주무관 노경희 청소년상담팀장 권중석 청소년정책과장 07/27 고석영 협조자 주무관 황미연 시행 청소년정책과-1297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30 /전송 02-2133-1430 / kant172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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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안내(7.26~8.8)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2975 생산일자 2021-07-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노경희 (02-2133-4130) 관리번호 D0000043102932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보호지원 > 청소년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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