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총무과장 (경유) 제목 재산관리관 지정 및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반영 통보(용익물권) 1. 와 관련입니다. 2. 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조(관리책임)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0조(등기수속 등) 제4항 규정에 의거 재산관리관 등을 지정·처리하고 그 내역을 통보합니다. 가. 재산관리관 지정내역 연번 재산번호 재산구분 회계 재산관리관 재산종류 소재지 취득가액(원) 나. 지정사유 : 시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다. 시스템 등록일자 : 2021. 7. 26.(승인일자) 라. 행정사항 : 관계법령에 의거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산관리관 지정내역(통보용) 1부. 끝. 자산관리과장 주무관 이경미 재산정보팀장 장정훈 자산관리과장 07/27 오면숙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774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97 /전송 02-2133-1031 / archer21@seoul.go.kr / 부분공개(5)
23389497
20210924161902
본청
자산관리과-7743
D000004310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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