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환자안전 전담인력 추가 배치 계획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환자안전 전담인력 추가 배치 계획 1.「환자안전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병원급 200병상 이상인 경우 1명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3주기 인증조사 기준(Ver 3.0) 7.1 질 향상 및 환자안전 운영체계에 의하면 병원급 200병상 이상인 경우 전담부서 설치와 적격한 전담인력 2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상’ 등급으로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위와 관련하여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다음과 같이 추가 배치하여 환자안전관리 활동과 3주기 인증평가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가. 환자안전 전담자 추가 배치 구 분 성명 자격요건 배치일 비고 신규 배치 - 환자안전 전담인력 자격 요건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2호) :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5년이상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사람 나. 신규 전담인력 후속조치 -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KOPS) 신고(전담인력 자격서류 3종 제출) 및 승인요청 - 신규자 교육: 배치 후 6개월이내 법정 24시간 대면교육 이수 ※ 코로나19 안정시까기 대면교육은 대면대체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 다. 배치 후 환자안전 전담자 현황: 붙임 (공문)2021년도 환자안전교육 시행 계획 안내_대한병원협회 1부. 끝. 주무관 공은영 QI실장 김재연 어린이병원장 07/27 최진숙 협조자 주무관 김계월 원무과장 代최은해 약제과장 박미현 간호2과장 박연수 간호1과장 문경미 간호부장 박경옥 진료부장 송우현 시행 간호1과-5944 ( ) 접수 ( ) 우 06801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260 (내곡동) / 전화 02-570-8154 /전송 02-570-8395 / aria1004@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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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문)2021년도 환자안전교육 시행 계획 안내_대한병원협회.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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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 전담인력 추가 배치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어린이병원 간호부 간호1과
문서번호 간호1과-5944 생산일자 2021-07-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공은영 (02-570-8154) 관리번호 D0000043103475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병원질향상관리 > 의료질향상(QI)활동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