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1호 비상소화장치 이설 요청에 따른 협의 회신(화양동 e편한세상광진그랜드파크)

광진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21호 비상소화장치 이설 요청에 따른 협의 회신(화양동 e편한세상광진그랜드파크) 1. 기건-2021-0721(2021.7.21.)호 “공동주택사업구역내 소방시설물 임시철거 및 이설을 위한 업무협조의 건”와 관련입니다. 2.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따른 비상소화장치 이설 관련 협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이설대상: 21호 비상소화장치(분리형) 나. 이설위치: 공동주택 신축공사 완료후 재설치 ※ 붙임참조 다. 협의사항 1) 이설비용은 수도법 제71조에 의거 원인자 부담() 2) 관계 규정에 따른 시공 및 보행자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 4) 공사 착공과 완료 후 즉시 광진소방서에 통지 5) 이설 완료 후 소방서에서 실시하는 검수에 불합격 판정 시 재시공 6) 이설 위치 수정 등 현장상황 변경 시에는 재협의 필요 붙임 소화전 이설대상 1부. 끝. 광진소방서장 담당자 설혜련 대응총괄팀장 이재호 재난관리과장 전결 07/27 박철우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3948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광진소방서 (구의동) / 전화 02-6981-6643 /전송 02-6981-6648 / 2009072323@sep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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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호 비상소화장치 이설 요청에 따른 협의 회신(화양동 e편한세상광진그랜드파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광진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3948 생산일자 2021-07-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설혜련 (02-6981-6643) 관리번호 D0000043102265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용수시설유지관리 > 소방용수시설및비상소화장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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