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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출연기관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대상 및 지표 변경계획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15902 결재일자 2021. 7. 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서혜지 박미희 김숙희 07/23 김상한 협 조 투자·출연기관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대상 및 지표 변경계획 2021. 7.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투자·출연기관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대상 및 지표 변경계획 투자 ? 출연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대상 및 지표를 변경하여 평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지방공기업법」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경영평가) ㅇ「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경영실적의 평가) ㅇ「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제12조(평가 및 보고 등) ?? 평가개요 ㅇ 평가대상 : 27개 기관(투자기관 6 출연기관 20,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전년도 정보공개실적 ? 투자기관(6) -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에너지공사 서울물재생시설공단(’22년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실시) ? 출연기관(20) 및 자원봉사센터 - 서울의료원, 서울연구원,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세종문화회관, 서울여성가족재단, 서울복지재단, 서울문화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장학재단, 서울평생교육진흥원, 서울50플러스재단, 서울디지털재단, 120다산콜재단, 공공보건의료재단, 서울관광재단, 기술연구원, 사회서비스원, 미디어재단TBS, 서울시자원봉사센터(’22년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실시) ㅇ 평가분야 및 항목 : 3개 항목 9개 지표 - 정보공개 업무의 적정성 :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적정성, 정보공개처리 신속성 - 비공개 최소화 제도 운영 : 비공개 세부기준 수립, 정보공개율, 비공개 사례 분석 - 정보의 적극적?사전적 공개 : 회의공개 적극성, 결재문서 및 정보목록 게시, 행정정보 사전공개, 정보공개 교육실적 ㅇ 평과결과 : 기획조정실(공기업담당관) 주관 경영평가에 반영(투자 1.5%, 출연 등 1%) ?? 2021년 평가지표 구 분 투자기관 출연기관 합 계 100 100 정보공개 업무의 적정성 [투자기관 25점 출연기관 25점]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적정성 - 참석심의 50% 이상 여부 (외부위원 비율 1/2 미만 2점 감점) 10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적정성 - 정보공개 심의회 구성 및 외부위원 1/2이상 여부 5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적정성 - 심의회 참석심의 50% 이상 여부 5 정보공개 처리기한 준수 및 신속처리 - 평균 처리기간 5일 이하 만점 15 지표 동일 15 비공개 최소화를 위한 제도운영 [투자기관 30점 출연기관 20점] 비공개 세부기준 수립 및 공개 10 지표 동일 10 정보공개율 - 처리건수 대비 공개, 부분공개 비율 10 지표 동일 10 비공개 결정사례 평가 - 비공개 결정시 법적근거 및 사유 명시, 이의신청 인용 여부 10 출연기관 미평가 정보의 적극적, 사전적 공개 [투자기관 45점 출연기관 55점] 회의 공개의 적극성 - 이사회 외 위원회 회의 공개 여부, 위원회 현황 공개 등 5 지표 동일 5 결재문서 및 정보목록 게시실적 - 결재문서 원문공개율, 연간 정보목록 게시 횟수 20 지표 동일 25 행정정보 사전공개 및 이용 편리성 - 목표건수 대비 공표건수, 사전공표 메뉴 이용 편리성 등 15 지표 동일 20 정보공개 교육실적 - 연간 정보공개 교육 횟수 5 지표 동일 5 ※ 출연기관의 경우 정보공개심의회를 미구성한 기관이 있어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여부 별도 평가 또한, 출연기관의 비공개 결정 사례가 거의 없어 비공개 결정 사례 분석 평가 제외 ?? 2022년 주요 변경내용 ㅇ (투자·출연기관 평가지표 일원화) 정보공개심의회, 비공개 결정사례 지표 통일 -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적정성 평가기준을 외부위원 1/2 이상 → 2/3 이상으로 확대하고 투자·출연기관 평가지표 통일 -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사례 평가’를 비공개에서 부분공개까지 확대하고, 출연기관도 동일지표로 평가 실시 ㅇ (정보공개법령 개정사항 반영) 비공개세부기준 등 지표 평가기준 신설·변경 - ‘비공개 세부기준 점검·현행화 여부’ 평가기준 신설 - 정보공개 교육실적 평가기준을 교육 개최횟수 → 교육수료 직원수 비율로 변경 ㅇ 정보공개청구 처리기한 준수 및 신속처리, 정보공개율 평가 산출방식 명확화 - 산출식에서 정보공개 법정처리기한, 정보공개청구 공개율 등의 직관적 수치로 변경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세부 변경사항 ㅇ 정보공개 업무의 적정성 항목(25점, 지표통일, 평가기준 변경) 평가지표 2021년 2022년 변경(안) 심의회 구성의 적정성 (5점) ? 투자기관 : 심의회 구성 여부 미평가 ? 출연기관 : 심의회 구성 및 외부위원 비율 1/2이상 여부 평가 <평가지표 통일 및 평가기준 강화> ? 외부위원 비율을 1/2이상에서 2/3으로 확대하고 투자·출연기관 동일 지표 평가 심의회 운영의 적정성 (5점) ? 참석심의 개최비율 50%이상 여부 평가 투자기관의 경우, 외부위원 비율 1/2미만 2점 감점 ? 좌 동 정보공개청구 처리기한 준수 (15점) ? 정보공개 평균처리일을 점수로 환산 산출식 : (스피드지수+50)×15/100 스피드지수= (법정처리기간 -처리기간) ×100 법정처리기간 <평가기준 변경> ? 법정처리기한 내 정보공개 청구처리를 독려하기 위해 평가기준을 변경 - 전체 처리건수의 평균처리일 10일 이내 15점 구분 10일 이내 11일 이내 12일 이내 13일 이내 14일 이내 15일이내 15일초과 배점 15점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ㅇ 비공개 최소화를 위한 제도운영 항목(30점, 평가기준 신설·변경, 지표 통일) 평가지표 2021년 2022년 변경(안) 비공개 세부기준 (10점) ? 비공개 세부기준 수립 및 홈페이지 공개여부 평가 <평가기준 신설> ? 법령 개정사항 반영하여 기존 평가기준 외에 세부기준 점검·현행화 기준 신설 정보공개율 (10점) ? 정보공개청구 처리건수 대비 공개·부분공개 비율 평가. 다만 비공개 타당성을 소명한 경우 공개로 간주 산출식 : [(정보공개율-80)/20]10 <평가기준 변경> ? 정보공개율(총 처리건수 중 (부분)공개 비율) 배점 기준 명확화, 비공개 타당성 소명시 공개 간주 폐지 공개율 99%∼ 100% 98%∼ 99%미만 97%∼ 98%미만 96%∼ 97%미만 95%∼ 96%미만 배점 10점 9.5점 9점 8.5점 8점 공개율 94%∼ 95%미만 93%∼ 94%미만 92%∼ 93%미만 91%∼ 90%미만 90%미만 배점 7.5점 7점 6.5점 6점 5점 비공개·부분공개 결정평가 (10점) ? 투자기관에 한해 비공개 결정시 법적 근거, 구체적 사유 제시여부 평가 <평가지표 통일 및 평가범위 확대> ? 투자·출연기관 평가지표를 통일하고, 비공개·부분공개 결정 평가로 범위 확대 ㅇ 정보의 적극적·사전적 공개 항목(45점, 평가기준 변경) 평가지표 2021년 2022년 변경(안) 회의공개 적극성 (5점) ? 위원회·심의회 현황 및 회의결과, 회의록 등 공개여부 평가 ? 좌 동 결재문서 및 목록 공개 (20점) ? 부기관장급 이상 결재문서 원문게시율 및 정보목록 게시횟수(연 12회) 평가 ? 좌 동 행정정보 사전공개 (15점) ? 사전공개 목표건수 대비 달성 비율, 사전공개 메뉴 이용 편의성 평가 ? 좌 동 정보공개 교육실적 (5점) ? 정보공개 교육 인원수와 관계없이 교육 4회 이상 개최 시 만점 <평가기준 변경> ? 전체 직원수 대비 교육수료 직원수 비율 평가 구분 90% 이상 80%∼ 90%미만 70%∼ 80%미만 60%∼ 70%미만 50%∼ 60%미만 50% 미만 배점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 향후 계획 ㅇ 평가대상 기관에 변경사항 안내 : ’21년 7월 ㅇ ’22년 투자·출연기관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 실시 및 결과 통보 : ’22년 3∼6월 붙임 : 투자?출연기관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 세부지표 1부. 끝. 붙 임 【 2022년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 세부지표】 평가항목 세부지표 배점기준(척도) 배점 3개 항목 9개 지표 100 정보공개 업무의 적정성 (25점) 1-1.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의 적정성 ㅇ 평가기준 :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구성 비율 구분 외부위원 2/3이상 외부위원 2/3미만 미구성 배점 5점 2점 0점 ※ 증빙자료 : 심의회 구성 관련 공문, 방침 등 5 1-2.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의 적정성 ㅇ 평가기준 :참석(영상회의 포함) 심의 개최 비율 구분 참석심의 50%이상 참석심의 50%미만 미개최 배점 10점 5점 0점 -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1조의 사유가 미발생하여 심의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10점 부여 ※ 증빙자료 : 심의회 구성, 심의회 개최 관련 공문, 방침 등 (회의 개요, 결과 포함) 5 1-3. 정보공개청구 처리기한 준수 ㅇ 평가기준 : 전체 정보공개청구 처리건수의 평균처리일 처리일 10일 이내 11일 이내 12일 이내 13일 이내 14일 이내 15일이내 15일초과 배점 15점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 소수점 이하 값은 올림 ex) 10.2일 →11일(배점 10점) - 정보공개청구 건이 없는 경우 15점 부여 ※ 증빙자료 : 정보공개시스템 통계화면 캡처 및 정보공개 청구처리 대장 15 비공개의 최소화를 위한 제도운영 (30점) 2-1. 비공개 세부기준 수립 및 공개 ① 평가기준 : 비공개 세부기준 수립 여부(5점) 구분 부서단위 작성 부서단위 미작성 미수립 배점 5점 2점 0점 - 정보공개심의회 등 적정절차를 거쳐 수립한 기준만 인정 (행안부 정보공개운영안내서 참고) 10 ② 평가기준 : 홈페이지 내 세부기준 공개 여부(2점) 구분 별도 공개 미공개 배점 2점 0점 - 홈페이지 정보공개 메뉴 내 세부기준을 별도로 게시한 경우에만 인정 ③ 평가기준 : 비공개 세부기준 점검·현행화 여부(3점) 구분 점검 미점검 배점 3점 0점 - ’21. 12. 31.기준 세부기준 점검 및 현행화 여부 판단 ※ 증빙자료 : 비공개 세부기준 수립·현행화 관련 방침, 심의회 의결서 또는 회의결과 2-2. 정보공개율 ㅇ 평가기준 : 정보공개청구 처리시 정보공개율 정보공개율= (총 처리건수 - 비공개건수) ×100 총 처리건수(공개,부분공개,비공개) 공개율 99%∼ 100% 98%∼ 99%미만 97%∼ 98%미만 96%∼ 97%미만 95%∼ 96%미만 배점 10점 9.5점 9점 8.5점 8점 공개율 94%∼ 95%미만 93%∼ 94%미만 92%∼ 93%미만 91%∼ 90%미만 90%미만 배점 7.5점 7점 6.5점 6점 5점 ※ 증빙자료 : 정보공개시스템 통계 캡처 및 정보공개 처리대장 10 2-3. 비공개, 부분공개 결정사례 평가 ㅇ 평가기준 : 비공개, 부분공개 결정 건별 법적근거 및 구체적 사유 제시 여부, 이의신청 인용여부 ① 법적 근거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1~8호 (1호의 경우 해당 법령 제시) ② 구체적 사유 : 청구내용 중 비공개 해당부분 명시, 비공개 사유 고지 등 ③ 이의신청 인용 :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 이의신청이 심의회에서 인용된 경우 ㅇ 산출방법 : 건별 ①, ② 충족 시 각 0.5점 부여 ③ 해당될 경우 1건당 1점 감점 계산식= ∑ 부분공개, 비공개 건별 점수 ×10 - 이의신청 (부분)인용 건수 총 건수(부분공개, 비공개) - 부분공개, 비공개 처리 건이 없는 경우 10점 부여 ※ 증빙자료 : 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 (청구인 성명 등 개인정보 삭제하고 제출) 10 행정정보의 적극적· 사전적 공개 (45점) 3-1. 회의 공개의 적극성 ① 평가기준 : 홈페이지 내 회의 공개 메뉴 별도 구성 (2점) 구분 구성 미구성 배점 2점 0점 - 회의공개를 위한 별도 메뉴를 구성한 경우에만 인정 5 ② 평가기준 : 각종 위원회(심의회) 현황 공개 (1점) 구분 공개 미공개 배점 1점 0점 - 기관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 및 심의회 현황 공개 (위원회명, 위원구성, 주요기능, 담당부서 등) ③ 평가기준 : 이사회 외 위원회 회의공개 여부 (2점) 구분 공개 미공개 배점 2점 0점 - 위원회(심의회) 회의록, 회의결과, 의결서 등 ※ 평가기간 중 기관 홈페이지 확인 3-2. 결재문서 및 정보 목록 게시실적 ① 평가기준 : 부기관장급 이상 결재문서 원문 게시율(15점) 결재문서 원문게시율= 게시건수 × 100 생산건수(부기관장급 이상 문서) 공개율 100% 95%∼ 100%미만 90%∼ 95%미만 85%∼ 90%미만 80%∼ 85%미만 배점 15점 14점 13점 12점 11점 공개율 70%∼ 80%미만 60%∼ 70%미만 50%∼ 60%미만 50%미만 미게시 배점 9점 7점 5점 3점 0점 -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내 게시실적만 인정 ? 비공개 문서의 제목공개 건수도 게시건수에 포함 ? 부기관장급 이상 생산건수에서 직원 복무관리문서(출장, 초과근무, 휴가 등)는 제외 - 부기관장급 미만 문서 원문공개제도 운영시 1점 가점 20 ② 평가기준 : 연간 정보목록 게시 횟수(5점) 게시율 연 12회 연 4~11회 연 2~3회 연 1회 미게시 배점 5점 4점 3점 2점 0점 - 기관 홈페이지 내 게시된 정보목록 기준 ※ 증빙자료: 전체 문서생산목록, 부기관장급 이상 목록 등 3-3. 행정정보 사전공개 및 이용 편리성 ① 평가기준 : 사전공개 목표건수 대비 달성 비율(10점) 게시율 100% 이상 90%∼ 100%미만 80%∼ 90%미만 70%∼ 80%미만 배점 10점 9점 8점 7점 게시율 60%∼ 70%미만 50%∼ 60%미만 50%미만 미공표 배점 6점 5점 4점 0점 - 목표건수 : 투자기관 90건, 출연기관 80건 - 홈페이지 사전정보 공개 메뉴에 표출되는 건만 인정 15 ② 평가기준 : 사전공개 이용 편리성 (5점) - 사전공개 메뉴 배치 여부(2점) 구분 배치 미배치 배점 2점 0점 - 사전공개 메뉴 내 별도 검색기능 제공 여부(2점) 구분 제공 미제공 배점 2점 0점 - 업무, 주기, 시기, 담당부서 명시 여부(1점) 구분 모두명시 일부 또는 미명시 배점 1점 0점 ※ 증빙자료: 행정정보 사전공개 목록 캡쳐 등 3-4. 정보공개 교육실적 ㅇ 평가기준 : 전 직원 대비 정보공개 교육수료 직원수(’21.12.31.기준) 계산식= ’21년 정보공개 교육수료 직원수 ×100 전체 직원 수 교육 비율 90% 이상 80%∼ 90%미만 70%∼ 80%미만 60%∼ 70%미만 50%∼ 60%미만 50% 미만 배점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 인정대상 교육 :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온라인교육 - 교육대상 : 정규직 및 비정규직 포함 전 직원 (인턴, 공공일자리 미포함) ※ 증빙자료 : 교육 결과 보고서, 참석자 서명부, 시청각·온라인 배포자료 및 실적 제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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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출연기관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대상 및 지표 변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15902 생산일자 2021-07-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혜지 관리번호 D00000430731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행정정보공개운영 > 행정정보공개실태평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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