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공기충전시설 안전관리조직 구성 변경 보고(수정) 1. 관련 근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 및 [별표 3] ? 『공기충전시설 안전관리규정』 제6조 ~ 제11조 ? 소방행정과-7997(2021.7.23.)호 “안전관리자 선해임 처리 결과 및 안전관리규정 알림” ? 현장대응단-4963(2021.7.19.)호 “현장대응단 사무분장 등 변경 알림” 2. 마포소방서 현장대응단 공기충전시설 안전관리조직을 다음과 같이 구성합니다. 모든 안전 관리자는 공기충전시설의 안전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업무를 빈틈없이 수행하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조직 안전관리 총괄자 안전관리 부총괄자 안전관리 책임자 안전 관리원 마포소방서장 현장대응단장 붙임 공기충전시설 안전관리규정 1부. 끝. 담당자 이동원 진압1대장 조항일 지휘1팀장 이수영 현장대응단장 07/26 양영숙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5185 (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마포소방서 (신수동) / 전화 02-6981-7930 /전송 02-3275-2119 / / 부분공개(6)
23386903
20211012234655
본청
현장대응단-5185
D000004309374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